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별 업무 처리 방법 마지막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의료비 과다공제와 개인연금 저축 소득공제 및 연금계좌 세액공제 과다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유형에 대해 아시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의 글을 확인해 주세요.
목차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공제
- 부양가족 중복공제
- 교육비·의료비 중복공제
- 부양가족이 아님에도 공제
- 주택자금 과다공제 (월세액 공제 포함)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의료비 과다공제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및 연금계좌 세액공제 과다공제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6: 의료비 과다공제
의료비 과다공제란? 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 수령액"1을 의료비에서 차감하지 않고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과다공제
의료비 세액공제한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을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총급여의 3%를 포과하는 금액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과 대상별 한도 및 세액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
-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연 700만원 한도
- 세액공제율: 15%
- 본인 및 65세 이상 그리고 장애인 의료비
-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한도 없음
- 세액공제율: 15%
- 난임시술비
-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한도 없음
- 세액공제율: 20%
처리요령
근로자
근로자는 먼저 “본임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 사후환급금” 조회 방법은 다음의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 사후환급금”을 확인한 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홈텍스, 로그인 후 이용)에서 의료비 등을 확인하여 “본인부담금 상한제 사후환급금”을 의료비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오류를 인정하는 경우: 홈택스에서 ‘수정신고 안내문’을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
- 해명할 사항이 있는 경우: 혐의내용과 해명자료를 회사에 제출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의무자의 역할은 이전 글에서 다룬 내용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이전글에서 발췌한 내용을 올립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안내문을 받으면 해당 근로자에게 연락하여 고지된 사실을 전달하고 근로자가 안내문을 받지 못했을 상황을 대비해 근로자가 처리해야 할 일을 안내해 줍니다. 만약 근로자가 해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진행합니다. º 근로자가 제출한 해명자료를 검토 º 해명내용이 정당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해명자료 제출 º 과다공제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별로 추가납부세액과 가산세를 계산하여 징수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및 연금계좌 세액공제 과다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및 연금계좌 세액공제 과다공제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로 수집된 개인연금저축·연금저축·퇴직연금 납임액보다 과다하게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 받는 경우를 말함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는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개인연금저축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 연금저축납입액의 40%(연간 72만원 한도)로 소득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란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2%(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와 세액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 50세 미만: 400만원(700만원) / 50세 이상: 600만원(900만원)
- 세액공제율: 15%
- 총급여 1억 2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 50세 미만: 400만원(700만원) / 50세 이상: 600만원(900만원)
- 세액공제율: 12%
- 총급여 1억 2천만원 초과(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 50세 미만: 300만원(700만원) / 50세 이상: 3만원(700만원)
- 세액공제율: 12%
처리요령
근로자
근로자는 먼저 개인연금저축 및 연금계좌 납입액을 확인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및 금융기관을 통하여 개인연금저축, 연금계좌 및 퇴직연금 납입액을 확인합니다.
- 오류를 인정하는 경우: 홈택스에서 ‘수정신고 안내문’을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
- 해명할 사항이 있는 경우: 혐의내용과 해명자료를 회사에 제출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의무자의 역할은 이전 글에서 다룬 내용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이전글에서 발췌한 내용을 올립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안내문을 받으면 해당 근로자에게 연락하여 고지된 사실을 전달하고 근로자가 안내문을 받지 못했을 상황을 대비해 근로자가 처리해야 할 일을 안내해 줍니다. 만약 근로자가 해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진행합니다. º 근로자가 제출한 해명자료를 검토 º 해명내용이 정당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해명자료 제출 º 과다공제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별로 추가납부세액과 가산세를 계산하여 징수
추가로 만약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는 금융상품 가입 당시 주민등록번호는 기준으로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법제처
- 국세청 홈텍스에서 배포한 「연말정산 신고내용 오류 유형별 업무처리 요령」
- 커버이미지는 Pixabay로부터 입수된 🌸♡💙♡🌸 Julita 🌸♡💙♡🌸님의 이미지 입니다.
각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단,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일부부담금 등은 제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