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별 업무 처리 방법 알아보기 2: 부양가족 중복공제, 의료비·교육비 중복공제

지난 글에서는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 중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공제 유형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 아래의 링크를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도움 되실 거예요. 이번 글에서는 지난 글에 이어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 중 부양가족 중복공제 및 의료비·교육비 중복공제 업무 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공제
  • 부양가족 중복공제
  • 교육비·의료비 중복공제
  • 부양가족이 아님에도 공제
  • 주택자금 과다공제 (월세액 공제 포함)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의료비 과다공제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2: 부양가족 중복공제

부양가족 중복공제란?
동일 부양가족을 다수의 근로자가 중복하여 소득공제
→직접 부양하는 근로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모두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뿐만 아니라, 특별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 또한 제외하여야 함

연말정산 기본공제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을 등록할 때 가족 구성원 중 다른 소득자와 같이 등록하는 경우에는 1명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위의 그림은 예시 입니다. 가족 구성원 중 다수 근로자가 있는 경우 한 근로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실제 부양하는 소득자가 공제받는 것이 원척이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고 있는 자녀가 실제 부양하는 것으로 보며,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는 자녀의 경우 다른 형제 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요건 및 나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만약 중복 공제 등으로 부양하는 소득자가 불분명한 경우는

  •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 등에 기재된 바에 따라 공제
  • 거주자의 공제대상 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되면, 거주자의 공제대상 배우자로 공제
  •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 가족에 해당하면,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
  •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

처리요령


근로자

근로자는 부양가족 중복공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등을 통해 본인이 신청한 부양가족을 다른 소득자와 중복해서 공제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만약 중복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해당 부양가족에 대해 실제로 부양하는 소득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부양하는 경우:상대방 소득자의 수정신고서 사본 첨부하여 해명
  • 상대방 소득자가 부양하는 경우: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오류 혐의내용’을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의무자의 역할은 이전 글에서 다룬 내용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이전글에서 발췌한 내용을 올립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안내문을 받으면 해당 근로자에게 연락하여 고지된 사실을 전달하고 근로자가 안내문을 받지 못했을 상황을 대비해 근로자가 처리해야 할 일을 안내해 줍니다. 만약 근로자가 해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진행합니다.

º 근로자가 제출한 해명자료를 검토

º 해명내용이 정당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해명자료 제출

º 과다공제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별로 추가납부세액과 가산세를 계산하여 징수 
   → 인적공제 배제한 부양가족 관련 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부양가족 본인의 특별소득・세액공제를 제외하고 세액 재계산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3: 의료비・교육비 중복공제

의료비·교육비 중복공제란?
동일 부양가족의 교육비ㆍ의료비ㆍ신용카드 공제를 다수의 근로자가  중복 또는 분할하여 공제
→해당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신고한 근로자만 공제 가능하므로, 그 외 근로자는 중복(분할) 공제 금액을 제외하여야 함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이 의료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및 세액공제율(2021)

구분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세액공제율
일반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연 700만원 한도15%
본인・65세이상・장애인 의료비한도 없음15%
난임시술비20%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의 산후조리원 비용 :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및 세액공제율(2022)

구 분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세액공제율
일반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연 700만원 한도15%
본인・65세이상・장애인 의료비한도 없음15%
미숙아・선천성 이상아20%
난임시술비30%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의 산후조리원 비용 :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교육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구 분세액공제 대상금액
근로자 본인전 액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받지 않음)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 및 입양자 (직계존속 제외)①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 1명당 연 300만원 한도대학생 ⇒ 1명당 연 900만원 한도 대학원생 ⇒ 공제대상 아님
장애인 특수교육비(직계존속 포함)전 액

처리요령


근로자

근로자는 지급명세서 등을 통해 본인이 신청한 의료비·교육비를 다른 소득자와 중복해서 공제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 받은 근로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 근로자가 기본공제를 받은 경우: 상대방 소득자의 수정신고서 사본 첨부하여 해명
  • 상대방 소득자가 기본공제를 받은 경우: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오류혐의내용’을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의무자는 안내문을 받으면 해당 근로자에게 연락하여 고지된 사실을 전달하고 근로자가 안내문을 받지 못했을 상황을 대비해 근로자가 처리해야 할 일을 안내해 줍니다. 만약 근로자가 해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진행합니다.

º 근로자가 제출한 해명자료를 검토
º 해명내용이 정당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해명자료 제출
º 과다공제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별로 추가납부세액과 가산세를 계산하여 징수 

참조

  • 국세청 홈텍스에서 배포한 「연말정산 신고내용 오류 유형별 업무처리 요령」
  • 커버이미지는 Pixabay로부터 입수된 StockSnap님의 이미지 입니다.

Related Articles

error: 해당 컨텐츠는 보호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