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이해하기: 추가공제

지난 글에서는 기본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이번 글에서는 지난 글에 이어 기본공제 대상자 중 특정 부양가족에세 추가로 더 소득공제 해주는 추가공제에 대해 알아보도혹 하겠습니다.


추가공제 정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서 발췌

「소득세법」 제51조제1항에 따르면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사람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공제 외 추가의 금액을 더 공제하는 것해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해당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70세 이상인 사람(경로우대): 연 100만원
  2. 장애인: 연 200만원
  3.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혹은 배우자가 있는 여성(부녀자): 연 50만원
  4. 배우자가 없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혹은 입양자가 있는 경우(한부모가족): 연 100만원

단 인적공제(기본공제 + 추가공제)의 합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경로우대공제

「소득세법」 제51조제1항제1호에는 다음과 같이 경로우대자를 정의합니다.

70세 이상인 사람(이하 “경로우대자”라 한다)의 경우 1명당 연 100만원

경로우대공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1. 장애인공제 항목과 중복공제 가능
  2. 본인이 해당해도 공제 가능

장애인공제

「소득세법」 제51조제1항제2호에는 다음과 같이 장애인을 정의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인 경우 1명당 연 200만원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그리고 각 호에 따라 공제를 받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1. 제1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장애인수첩, 복지카드): 발급처 정부24, 주민센터
  2. 제2호: 해당 증명서ㆍ장애인등록증의 사본이나 그 밖의 장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국가유공자증, 상이자증명서: 발급처 국가보훈처
  3. 제3호: 장애인증명서: 발급처 의료기관

다만 장애기간이 1년 이상일 때 이전에 제출한 서류가 있는 경우는 별도 제출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3항)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제공되나, 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공되지 않아 직접 입력하셔야 합니다.

또한 장애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귀속연도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공제혜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가 장애가 있는 경우 나이요건 상관없이 기본공제 가능
  2. 특별세액공제
    • 장애인전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 특수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부녀자공제

「소득세법」 제51조제1항제3호에는 다음과 같이 부녀자공제 대상을 정의합니다.

해당 거주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로 한정한다)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연 50만원

다음과 같은 경우 적용이 가능합니다.

  1. 배우가 있는 여성은 세대주 세대원 상관없고, 인적공제 받는 부양가족 유무 상관없음
  2. 배우자가 없는 경우 반드시 세대주여야 하며, 인적공제 받는 부양가족이 있어야 함
  3. 배우자가 당해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사망한 다음날부터 부녀자 공제 가능

기본적으로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라는 뜻은 총급여액이 41,470,588원 이하라는 뜻입니다.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근로소득-비과세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제한 금액이며 역산하면 총급여액이 41,470,588원이 되는 것입니다.


한부모공제

「소득세법」 제51조제1항제6호에는 다음과 같이 한부모공제 대상을 정의합니다.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

배우자가 없고, 부양하고 있는 직계비속 혹은 입양자가 있는 사람이라면 남녀불문하고 공제 가능하지만, 여성의 경우는 부녀자공제와 중복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당해 사망한 경우, 사망한 배우자를 배우자공제 받지 않아야만 한부모공제를 신청가능합니다. 만약 한부모공제를 받고자 하면 배우자공제를 받지 말아야 합니다.


참고

  • 법제처 「소득세법」
  • 법제처 「소득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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