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이해하기: 연금보험료 공제와 특별소득 공제

지난 글에서는 추가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이번 글에서는 지난 글에 이어 근로자라면 거의 모든 사람의 급여에서 공제되는 국민연금(혹은 다른 공적연금) 등 4대보험에 대한 공제와 그 밖에 특별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연금보험료 공제와 특별소득 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보험료 공제 정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서 발췌

「소득세법」 제51조의3에 따르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이하 “연금보험료”라 한다)을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연금보험료 공제라고 정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해당하는 연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지역가입자 납부분 해당)
  2.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단, 연금보험료 공제는 오직 본인이 본인 명의로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합니다(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로 납부한 보험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에서 공제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별도로 제출할 서류는 없으나 직접 납부한 내역이 있다면, 국세청 간소화서비스 자료 혹은 국민연금납부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별소득 공제 정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서 발췌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르면 특별 소득공제는 다음과 같은 것이 해당됩니다.

  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보험료 공제,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공제)
  2.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전세대출 공제)
  3.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취득 당시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장기주책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주택담보대출 공제)

여기에 이전 귀속연도에서 이월 된 기부금까지를 합쳐 특별공제라고 합니다.


보험료 공제

보험료 공제는 근로자라면 거의 받을 수 있는 공제 입니다. 급여에서 매월 떼가는 고용보험과 건강보험료에 대한 공제이기 때문입니다. 해당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며, 대상금액은 전액입니다.

다만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내역이 없어 보험료 공제금액만 있는 경우, 보험료 금액에 기본세율을 곱한 값이 표준세액공제 금액인 13만원보다 적은 경우 보험료 공제금액은 제하고, 표준세액공제 금액으로 대체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흔히 전세대출 공제라 불리는 것입니다. 소득공제이며,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대상자

  1.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2. 세대주가 주택관련한 그 어떠한 소득 및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대상자
  3. 외국인도 가능

공제대상 주택

  1.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으로 주거전용 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인 주택
  2. 다가구 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

소득공제

  1. 원리(원금과 이자)금 상환액의 40% 소득공제
  2. 연 한도 400만원
  3. 다만,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금액의 합이 40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

제출서류

  1. 주택자금상환 증명서(간소화서비스에서 자료제공이 되지 않는 경우)
  2. 주민등록표등본
  3.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4. 원리금 상환 증빙서류(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는 주택담보대출에 이자에 대한 상환액 공제입니다. 소득공제이며,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대상자

  1. 근로소득이 있는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무주택이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
  2. 세대주가 주택관련한 그 어떠한 소득 및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대상자
  3. 외국인도 가능

공제대상 주택

  1.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
  2. 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 차입한 경우 차입일 이후 최초 공시된 가격을 기준으로 함
  3.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분양권 또는 조합입주권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금액이 5억원 이하일 때 가능
  4.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면 공제 불가
  5. 과세기간 중 2주택 이상 보유하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 1주택이면 공제 가능

소득공제

  1. 이자상환액 전액 소득공제 대상
  2. 주택과 관련한 공제의 합계 금액이 다음의 금액을 초과 할 수 없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조건한도액
상환기간이 10년 이상(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300만원
상환기간이 15년 이상500만원
상환기간이 15년 이상(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1,500만원
상환기간이 15년 이상(고정금리 and 비거치식 분할상환)1,800만원

제출서류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2. 주민등록표등본
  3. 등기부등본 등 주택의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주택가격확인서

참고

  • 법제처 「소득세법」
  • 법제처 「소득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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