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글에 이어 계속해서 연말정산 관련 글입니다. 이전 글이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이번 글에서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공제인 기본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기본공제 정의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르면 기본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거주자
- 거주자의 배우자(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 이하])
- 거주자(혹은 거주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 이하], 장애인의 경우 나이제한 없음)
- 거주자(혹은 거주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만 60세 이상)
- 해당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배우자(만 60세 이상)
- 거주자의 직계비속(만 20세 이하)
- 동거입양자(만 20세 이하)
- 해당 직계비속 혹은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배우자
- 동거입양자(만 20세 이하)
- 거주자(혹은 거주자의 배우자)의 형제자매(만 20세 이하 만60세 이상)
- 기초생활수급자
- 위탁아동(아동복지법에 따라 만 18세 미만,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 만 20세 이하)
- 거주자(혹은 거주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만 60세 이상)
또한 한 가정에 다수의 소득자가 있는 경우는 부양가족은 어느 한 소득자로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본인 포함 부양가족을 인당 150만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 소득 | 나이 | 생계 |
본인 | X | X | X |
배우자 | ○ | X | X |
본인의 직계존속 | ○ | ○ | ○ |
배우자의 직계존속 | ○ | ○ | ○ |
직계비속 | ○ | ○ | X |
입양자 | ○ | ○ | X |
장애인인 직계비속 혹은 입양자의 장애인인 배우자 | ○ | X | X |
본인의 형제자매 | ○ | ○ | ○ |
배우자의 형제자매 | ○ | ○ | ○ |
기초수급자 | ○ | X | ○ |
위탁아동 | ○ | ○ | ○ |
생계를 같이 해야하는 부양가족 중 직계비속과 입양자는 「소득세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으며, 같은 조의 제3조에 따라 직계존속의 경우는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소득은 근로자 본인을 제외한 다른 부양가족은 근로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연간 총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연간 총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이 위의 내용을 초과하는 대상을 부양가족으로 넣은 경우 연말정산 과다공제 대상자가 되어 추가 세액과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니 부양가족으로 넣기 전에 반드시 부양가족의 소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공제가 발생할 경우 업무 처리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기본공제 부양가족의 범위
직계비속
직계비속에 포함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아들, 딸)
- 입양자
- 손자
- 손녀
- 외손자
- 외손녀
- 장애인인 직계비속 혹은 입양자의 장애인인 배우자(며느리)
참고로 이혼 가정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 법률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 공제 가능하며 당해년도에 사망한 자녀 또한 공제 가능합니다.
직계존속
직계존속에 포함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부모
- 조무보
- 외조부모
- 증조부모
- 외증조부모
- 생부모
- 계부모
만약 재혼을 한 경우는 재혼한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공제가 가능하며 직계존속이 만일 당해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에도 공제 가능합니다.
형제자매
형제자매에 포함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형
- 동생
- 언니
- 누나
- 처남
- 처제
- 시동생
- 시누이
기초수급자
기초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수급자만 해당합니다. 해당 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목적을 가진 법입니다. 이 법에 따라 급여를 수급하는 생계를 같이하는 자가 있다면 부양가족의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조카의 경우는 공제 대상자가 되지 않지만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고 있고, 만약 조카가 기초수급자라면 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위탁아동
위탁아동은 「아동복지법」 제3조제6조에 따라 귀속년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만 18세 미만(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 만 20세 이하) 아동을 말합니다. 해당 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해당 법에 따르면 아동은 만 18세 미만인 사람을 이야기 하지만, 같은 법 제16조의3에 따라 만 25세까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제9항에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한 연령은 만 20세로 제한됩니다.
기본공제 대상 나이를 계산하는 간단한 팁
대상자 나이를 계산하는 것이 헷갈릴 수 있어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립니다.
대상자의 출생연도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 만 20세 이하
- 귀속연도-2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예시) 귀속연도가 2023년인 경우 2023-20인 2003이 년도가 됨
- 만 60세 이상
- 귀속연도-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예시 귀속연도가 2023년인 경우 2023-60인 1963년이 년도가 됨
참고
- 법제처 「소득세법」
- 법제처 「소득세법 시행령」
- 법제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법제처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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