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글에 이어 이번 글에서는 연말 정산 과다공제 유형 중 주택자금 과다공제, 부양가족 과다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별 업무처리 방법을 알고 싶으시면 아래의 링크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공제
- 부양가족 중복공제
- 교육비·의료비 중복공제
- 부양가족이 아님에도 공제
- 주택자금 과다공제 (월세액 공제 포함)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의료비 과다공제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4: 주택자금 과다공제
주택자금(월세액 포함) 과다공제란? 유주택자임에도 주택자금공제를 받은 경우 º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무주택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정요건 세대원 포함)가 공제 가능 º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월세액 세액공제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일정요건 세대원 포함)가 공제 가능 º 주택마련저축: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공제 가능 →과다공제 받은 소득금액 또는 세액을 감액하여야 함
주택자금 공제는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의 세대주가 공제받을 수 있는 공제입니다. 해당 세대주가 공제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인 세대원이 공제 가능하지만 주택 자금을 세대원이 지출해야 합니다. 다음은 주택자금 공제에 관한 설명입니다.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원포함)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 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세대의 세대주(세대원포함)인 근로자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1의 세대주가 본인명의로 납입한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근로자주택마련저축납입액의 40% 공제
공제 요건을 받을 수 있는 주택자금 모두가 공통적으로 무주택자를 기준(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제외)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주택자가 아닌 유주택자가 해당 공제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처리요령
근로자
근로자는 홈택스를 통해 안내된 보유부동산의 건물등기부 등본 등을 확인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일 해당 부동산이 보유 주택으로 확인 되면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의 보유 주택을 합산하여 판단하고, 사업용 주택(임대주책 및 어린이집 등)을 보유한 경우라도 주택수에 포함합니다. 단, 거주가 불가능한 폐가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 오류를 인정하는 경우: 홈택스에서 ‘수정신고 안내문’을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
- 해명할 사항이 있는 경우: 혐의내용과 해명자료를 회사에 제출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의무자의 역할은 이전 글에서 다룬 내용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이전글에서 발췌한 내용을 올립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안내문을 받으면 해당 근로자에게 연락하여 고지된 사실을 전달하고 근로자가 안내문을 받지 못했을 상황을 대비해 근로자가 처리해야 할 일을 안내해 줍니다. 만약 근로자가 해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진행합니다. º 근로자가 제출한 해명자료를 검토 º 해명내용이 정당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해명자료 제출 º 과다공제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별로 추가납부세액과 가산세를 계산하여 징수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5: 부양가족 과다공제
부양가족(사망자, 요건 미충족 형제자매) 과다공제란? 과세기간 개시일(’21.1.1. 또는 ’22.1.1.)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인적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를 적용 → 3촌 이상 방계가족, 무관계자 등 부양가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자를 인적 공제하거나, 형제자매의 경우 연령요건2을 충족하지 않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아님에도 공제 (단,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나이 제한 없음)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지지난 글에 다뤘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발췌하여 올립니다.
부양가족이란 연말정산의 기본공제에 해당합니다. 기본공제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중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수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º 해당 거주자 º 배우자: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2인 사람 º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거주자 혹은 거주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3, 직계비속4, 형제자매5 등 부양가족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6인 사람
처리요령
근로자
과세기간 개시일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한 오류 안내가 온 경우 근로자는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통해 안내된 부양가족의 사망일자 확인합니다.
- 사망일자가 ’21.1.1.또는 ’22.1.1. 이후인 경우: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
- 오류를 인정하는 경우: 홈택스에서 ‘수정신고 안내문’을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
그 외 연령요건 미충족 혹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않은 형제자매 등에 대한 오류 안내가 온 경우는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양 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 증명서 등으로 장애인 해당여부 확인
- 연령 요건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주민증록번호에 의해 부양가족의 나이를 확인
-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근로자가 실제 형제자매 등을 부양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위의 내용을 확인 한 뒤에 해명이 필요하거나 오류를 인정하면 다음과 같이 처리하면 됩니다.
- 나이제한이 없는 장애인이거나, 나이가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인 경우” 장애인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
-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주소가 다른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실제 부양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
- 오류를 인정하는 경우” 홈택스에서 ‘수정신고 안내문’을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의무자는 안내문을 받으면 해당 근로자에게 연락하여 고지된 사실을 전달하고 근로자가 안내문을 받지 못했을 상황을 대비해 근로자가 처리해야 할 일을 안내해 줍니다. 만약 근로자가 해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진행합니다. º 근로자가 제출한 해명자료를 검토 º 해명내용이 정당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해명자료 제출 º 과다공제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별로 추가납부세액과 가산세를 계산하여 징수
참조
각주
- 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함(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보며 세대주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함) ↩︎
- (’21년)20세 이하(’01.1.1. 이후) 또는 60세 이상(’61.12.31. 이전)만 공제 가능 / (’22년)20세 이하(’02.1.1. 이후) 또는 60세 이상(’62.12.31. 이전)만 공제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