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별 업무 처리 방법 알아보기 1: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공제

최근에 급여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은 지역 세무서에서 「연말정산 신고내용 오류 수정신고 안내」를 받은 적이 있을 겁니다. 내용을 보면 담당자가 연말정산 신고를 잘 못한 것으로 착각하기 쉬는데요. 이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자료를 입력할 때 입력하면 안 되는 자료를 입력해 과다하게 세금 공제가 되어있으니 이를 수정하라는 내용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별(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공제) 업무 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연말정산이란 급여 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정산에 정산하는 일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월별로 지급하는 급여 소득에서 매월 징수하는 원천세를 연말에 가서 맞게 징수 되었는지 확인하고 만약 과다 징수나 과소 징수한 경우 그 과부족 분을 환급, 혹은 추징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매월 징수하는 원천세가 딱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적으로 매월 징수하는 원천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배포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징수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소득금액과 부양가족 수만을 고려해 세액을 징수해기 때문에 다른 공제 항목은 반영하지 않음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1년 내내 같은 금액의 급여가 지급된다는 전제 아래 산출된 내용
  • 특별한 월에만 지급되는 성과금 같은 수당이 발생하면 해당 월에 과다하게 세금이 징수 될 수 밖에 없음

때문에, 근로자들은 연말정산 시 세액을 추징 당하지 않고 나아가 환급을 받기 위해 공제 항목을 입력하여 납부해야 할 세액을 줄이려 노력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과다공제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바로 연말정산 과다공제 문제입니다. 국가에서는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을 정하고 그 기준·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항목이라도 기준을 초과하거나 요건이 맞지 않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만일 이를 어기고 공제 항목에 이를 추가해 공제를 받게 되면 공제 받지 말아야 할 항목으로 공제를 받아 세금을 덜 내었으니, 과다공제로 지목하고 추후 신고 오류자가 되어 추가세액을 납부함은 물론 가산세까지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공제
  • 부양가족 중복공제
  • 교육비·의료비 중복공제
  • 부양가족이 아님에도 공제
  • 주택자금 과다공제 (월세액 공제 포함)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의료비 과다공제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1: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공제

소득기준초과 부양가족 공제란?
근로・사업・기타・연금,양도,퇴직소득금액 연간 합계액이 100만원1을 초과하는 배우자・부양가족을 공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뿐만 아니라,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특별공제(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 등) 또한 제외하여야 함

여기서 부양가족이란 연말정산의 기본공제에 해당합니다. 기본공제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중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수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거주자
  • 배우자: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2인 사람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거주자 혹은 거주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3, 직계비속4, 형제자매5 등 부양가족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6인 사람

다시 말해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공제를 받은 경우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공제로 연말정산 신고 오류자가 됩니다.


처리요령

만약 연말정산 시 신고한 자료에 상기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세무서에서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 모두에게 관련 안내문을 발송하고 해명 혹은 수정 및 추가세액 납부를 하게 합니다. 이 같은 안내문을 받은 경우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 모두 처리해야 할 일이 각각 있습니다.


근로자

근로자는 해당 부양가족의 소득증명원 혹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받아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하는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근로자 본인: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홈택스[www.hometax.go.kr]→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연말정산간소화)에 로그인하여 「연말정산 오류혐의내용」을 확인(근로소득자 본인 인증 필요)
  • 부양가족: 부양가족이 연말정산 간소화(홈택스[www.hometax.go.kr]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즉시발급증명→소득금액증명])에 로그인하여 받거나(부양가족의 본인 인증 필요)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서 발급

확인후 오류가 맞는 경우 ‘수정신고 안내문’을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하시고, 만약 해명할 사항이 있는 경우 해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의무자는 안내문을 받으면 해당 근로자에게 연락하여 고지된 사실을 전달하고 근로자가 안내문을 받지 못했을 상황을 대비해 근로자가 처리해야 할 일을 안내해 줍니다. 만약 근로자가 해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진행합니다.

  • 근로자가 제출한 해명자료를 검토
  • 해명내용이 정당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해명자료 제출
  • 과다공제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별로 추가납부세액과 가산세를 계산하여 징수
    • 인적공제 배제한 부양가족 관련 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부양가족 본인의 특별소득・세액공제를 제외하고 세액 재계산
    • 단, 의료비는 부양가족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아 근로자 본인이 부양가족을 위해 지급한 경우에는 공제 가능

소득 종류별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사례

소득 종류에 따라 소득금액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아래의 사례를 참고하여 오류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
  •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비과세소득 제외) 5백만원, 다른 소득이 있는 근로자로서 총급여(비과세소득 제외) 3,333,334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총급여 333만원 – 근로소득공제 233만원 =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금액 크기 관계없음) 부양가족은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되고,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사업소득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총수입금액 1,000만원 – 필요경비 900만원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기타소득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며 기본공제 불가능
  • 총수입금액 1,500만원 – 필요경비 1,200만원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종합소득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합소득 신고하지 않은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받을 수 있음(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연금소득
  • 공적연금소득의 총 연금액(비과세소득 제외)이 연 5,166,666원(연금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하거나, 사적연금소득(연금저축ㆍ퇴직연금 등)의 총 연금액이 연 1,200만원 초과(종합소득 합산신고대상)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공적연금소득의 경우 2001년 12월 31일 이전 불입분은 비과세
  • 기초노령연금은 비과세항목으로 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금융소득
  •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자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등으로 과세절차가 종료되는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자로서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음(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양도소득
  • 양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200만원­장기보유특별공제 100만원 = 양도소득금액 100만원(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만원 차감 전 금액)
퇴직소득
  •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퇴직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100만원 =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 공적연금 관련법(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에 따라 일시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에 해당함
  • ’06년∼’12년 퇴직급여액을 개인퇴직계좌로 과세이연한 후 중도 인출되는 금액은 인출 시 퇴직소득에 해당함
연간 소득금액
  • 근로ㆍ사업 등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신고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참조

  • 국세청 홈텍스에서 배포한 「연말정산 신고내용 오류 유형별 업무처리 요령」
  • 커버이미지는 Pixabay로부터 입수된 Gerd Altmann님의 이미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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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1.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 ↩︎
  2.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 ↩︎
  3. 만 60세 이상 ↩︎
  4. 만 20세 이하 ↩︎
  5.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6.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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