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별 업무 처리 방법 알아보기 4: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부적정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 중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부적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유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

  •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공제
  • 부양가족 중복공제
  • 교육비·의료비 중복공제
  • 부양가족이 아님에도 공제
  • 주택자금 과다공제 (월세액 공제 포함)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의료비 과다공제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및 연금계좌 세액공제 과다공제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5: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부적정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부적정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서 규정한 감면 제외 대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중소기업취업자 감면이란 중소기업 인력지원 및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일정한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의 경우 5년)간 소득세의 70%(청년의 경우 90%)를 150만원 한도로 감면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 제2항에 명시된 감면 제외대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감면 제외대상 근로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 위 두 번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2에 따르는 친족관계인 사람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3에 따른 일용근로자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 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4 및 기여금5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6(가입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제외)

처리요령


근로자

근로자는 감면 적용 여부와 최대주주 등의 친족여부 등을 확인해야합니다. 근로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하여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았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가족관계 및 친족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오류를 인정하는 경우: 홈택스에서 ‘수정신고 안내문’을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
  • 해명할 사항이 있는 경우: 혐의내용과 해명자료를 회사에 제출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의무자의 역할은 이전 글에서 다룬 내용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이전글에서 발췌한 내용을 올립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안내문을 받으면 해당 근로자에게 연락하여 고지된 사실을 전달하고 근로자가 안내문을 받지 못했을 상황을 대비해 근로자가 처리해야 할 일을 안내해 줍니다. 만약 근로자가 해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진행합니다.

º 근로자가 제출한 해명자료를 검토
º 해명내용이 정당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해명자료 제출
º 과다공제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별로 추가납부세액과 가산세를 계산하여 징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청년 등이 감면대상 업종 영위 종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은 5년)간 소득세의 70%(청년은 90%)를 연 150만원 한도로 감면해주는 제도 입니다. 적용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 – 34세 이하인 자(2017년 이전 15 – 29세)
    • 연령 계산 시 군복무기간(최대 6년)은 차감하고 계산
  • 고령자: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 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자 등
  • 경력단절 여성
    •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는 자
    •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사유로 최직한 자
    • 퇴직한 날부터 3 – 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 취직한 자
    •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감면대상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 제외)
  •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건축기술·엔지리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 사회복지 서비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반면, 감면 제외 업종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법무·회계·세무관련 서비스업 등)
  • 보건업(병원, 의원 등)
  • 금융 및 보험업
  •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 기타 개인 서비스

참조

  • 법제처
  • 국세청 홈텍스에서 배포한 「연말정산 신고내용 오류 유형별 업무처리 요령」
  • 커버이미지는 Pixabay로부터 입수된 Marko Lovric님의 이미지 입니다.

각주

  1.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 감사 등 ↩︎
  2. 4촌 이내의 혈족 ↩︎
  3.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이상 고용된자 제외) /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근로자를 포함) /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
  4.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 ↩︎
  5.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 ↩︎
  6.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동법 제77조에 따라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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