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글에 이어 계속해서 연말정산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글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연말정산을 하다보면 여러 용어가 나와 헷갈리실 때가 많습니다. 총급여는 뭐고, 근로소득은 뭐며, 근로소득금액은 뭔지, 비슷하면서도 다른 연말정산 용어! 이번 글에서는 근로소득 관련 각종 용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종합소득을 구성하는 소득을 구분하고 있고, 근로소득 금액 역시 이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근로소득이란?
「소득세법」 제2조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위와 같이 명시 되어있습니다. 보통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급여를 뜻합니다.
그리고 같은 조의 제3항에는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근로소득금액”과 “총금액” 그리고 “근로소득”은 엄연히 다른 것을 뜻합니다.
이를 알아야 연말정산 후 받아보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를 이해하실 수 있어요.
참고로 근로소득에서 아예 제외 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의 국세신고 안내 페이지에 따르면 다음의 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금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사용자 적립금액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 경조금
위의 소득은 근로소득으로는 보나 과세가 되지 않는 비과세소득과 달리 아예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이므로 위의 소득을 지급받았다면 근로소득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총급여

총급여를 알려면 먼저 비과세소득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비과세소득이란 말 그대로 과세를 하지 않는 소득으로 「소득세법」 제12조에 상세히 나와있습니다. 항목이 많아서 상세 내용은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근로소득 중 비과세소득은 매우 다양하니 본인이 다니는 직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비과세소득이 어떤 것이 있는치 확인해보고 그것이 과세 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비과세소득이 확인되면, 위에 명시한 근로소득에서 이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이 총급여가 됩니다. 달리 말하면 총급여란 과세를 하는 소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로소득금액

위에 명시한 「소득세법」 제4조제3항에 따르면 근로소득금액이란,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이 근로소득금액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소득금액은 무엇일까요?
「소득세법」 제47조에는 근로소득공제를 다음과 같이 적의하고 있습니다.
| 총급여액 | 공제액 |
| 500만원 이하 | 총 급여액의 100분의 70 |
| 500만원 초과 1천 500만원 이하 | 350만원 +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
| 1천 500만원 초과 4천 500만원 이하 | 750만원 + (1천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
| 4천 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천 200만원 + (4천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
| 1억원 초과 | 1천 475만원 + (1억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
이는 근로소득을 받는다면 무조건 공제해주는 공제액으로 결정세액을 낮춰주는 매우 고마운 항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은 복잡해 보이지만 엑셀 등으로 수식을 이용한다면 간단히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 총급여가 3,000만원이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근로소득공제 금액이 정해집니다

750만원은 “1천 500만원 초과 4천 500만원 이하” 구간의 기본금액이고, 총급여 3천만원에서 1천 500만원으로 뺀 금액의 100분의 15를 계산한 금액이 225만원이 되어 두 금액을 합친 금액 975만원이 급여공제금액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결정세액을 계산할 때 과세대상 금액이 줄어들게 하는 것이 공제기 때문에 근로자에게만 유용한 공제입니다.
참고
- 국세청 홈텍스
- 법제처 「소득세법」
- 법제처 「소득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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