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이해하기: 퇴사자 연말정산

지난 글에 이어 연말정산에 관하여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연말정산 시즌, 이직이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중도 퇴직을 하시는 분이 계실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퇴사자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

중도 퇴사란 귀속연도 중간에 어떠한 사유로 인해 퇴사를 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중간에 퇴사를 한 자를 중도 퇴사자라 부릅니다. 회사에 근무를 했을 때는 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연말정산을 해주어 편했지만, 퇴사를 한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은 다음 세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취업을 하지 않고 수입이 없는 경우

퇴사자가 취업을 하지 않고(혹은 준비 중) 수입이 없는 경우라면 이전에 근무했던 회사에서 귀속연도 1월 1일부터 퇴사일자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때 퇴사자는 이전 회사에 각종 소득 및 세액 공제 자료를 제출하거나 반영할 수 없으므로 과다하게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때문에 퇴사자들은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기간에 신고를 해야 과다하게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는 방법은 우선, 홈텍스에 접속

위 그림처럼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 ‘정기 신고’를 클릭하면,

위와 같이 기본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해당 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한 뒤 연락처 등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귀속연도 아래 보면 ‘연말정산 불러오기’ 버튼을 누르면 전 회사에서 입력한 근로소득 등 기본 정보가 불러와 질 것입니다. 모두 선택 및 입력 완료 하였다면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누릅니다.

버튼을 누르면 ‘근로소득 신고서’ 화면이 나오는데요. 그곳에서 이전 근로소득 금액 확인 후 본인에게 해당하는 각종 공제를 선택 후 자료를 입력해 주면 됩니다. 주의 할 점은 공제 중에는 근로 제공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만 공제가능한 항목과 과세기간 중 지출한 비용만 공제 가능한 항목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항목을 잘 살펴 금액을 과다하게 입력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공제를 위해 사용액을 입력할 때는 지난해 사용한 모든 사용액을 입력하는 것이 아닌 근로 제공 기간 내의 사용액만 입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잘 못 입력하는 경우 과다 공제로 가산세가 포함된 추가 세액을 납부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는 지출기간에 따른 공제 가능여부를 표로 나타낸 것입니다.

근로 제공기간 중 사용액만 공제 가능과세기간 내 사용액 공제 가능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국민연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임차차입금개인연금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투자조합출자 액
보험비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모두 입력 마치셨다면, 납부(환급) 세액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72. 결정세액(49-54-71)과 73.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의 차이가 환급 혹은 추징 세금입니다. 74. 차감납부할 세액(72-72)이 음수(-)인 경우 세금을 과다하게 냈으니 환급 받아야 할 금액이고, 양수(+)가 나온다면 세금을 덜 냈으니 납부해야 할 세금으로 보면 됩니다.(하지만 보통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대부분이 환급으로 나옵니다.)


퇴사 후 같은 해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한 경우

이 경우는 현 근무지에서 이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전 근무지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현 근무지 급여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전 근무지에서 조금 껄끄럽게 퇴사를 해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구하기 어렵다면, 홈텍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한 후 MY홈텍스에 접속하시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MY홈텍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 근무지에서 연말정산 신고를 한 이후에 출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3월 10일 이후 출력이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자료를 얻게 되면 현 근무지에서 이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 신고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위에 알려 드린 취업을 하지 않고 수입이 없는 경우처럼 신고하시면 됩니다.


퇴사 후 사업 및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퇴사 후에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 경우에는 위의 화면처럼 홈텍스에 로그인 한 뒤 종합소득세 신고 → 일반 신고 → 정기 신고를 선택 한 뒤에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정기신고를 누르면 위 처럼 기본정보 입력 및 소득종류 선택화면이 나오는데요. 주민번호로 조회를 한 뒤 연락처등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소득의 종류에서 해당하는 것을 선택 후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

  • 국세청 홈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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