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용어 이해하기: 거주자와 비거주자

연말정산의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회사에서 급여 업무를 보시는 분들은 슬슬 긴장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필자도 회사에서 급여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부도 할 겸 포스팅을 해보려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 용어 특히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소득세를 납부해야하는 대상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있습니다. 보통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할 때 국적에 따라 구분한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하지만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국적이 아닌 국내 주소가 있거나 거소 여부 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주소란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거소의 경우도 동령 제2조제2항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개정 2010. 2. 18.>

쉽게 말하면 국내에 거주한다고 여겨지는 경우(예외 사항도 있습니다.)라면 거주자로 그 외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입니다.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거주자로 보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
  •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
  •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외의 기간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
  •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본다.(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비거주자로 보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4항)
  •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외의 기간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

비거주자 판정기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12서식]의 내용을 살펴보면 자신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판정할 수 있는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기준 중 자신에게 해당하는 항목이 있다면 거주자로 봐야합니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까?
  2.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습니까?
  3. 최근 1년 동안 국내에 체재한 날이 183일 이상입니까?
  4.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와 자녀 등)이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습니까?
  5.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 있습니까?
  6. 대한민국의 공무원입니까?
  7.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법인의 해외지점, 영업소 또는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입니까?

거주자와 비거주자 되는 시기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는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를 정하고 있습니다.

  •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
    • 국내에 주소를 둔 날
    • 동령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
    •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날 다음 날
    •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이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

거주기간의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에는 거주기간의 계산 방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입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그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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