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지구 상 많은 동물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인간의 이기로 인해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이 많으며 코끼리도 그 중 하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코끼리 중에서도 특히 아프리카 코끼리 보호 방법으로 거론된 2가지 접근 법에 대해 서술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아프리카 코끼리 보호의 필요성
아프리카코끼리는 상아를 노린 밀렵과 서식지 파괴로 인하여 개체수가 심각하게 줄었습니다. 1970년대 약 270만 마리에 이르던 개체수는 40년 만에 41만여 마리로 줄어들었고, 그들이 사는 서식지 또한 1959년 이후 약 60%가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코끼리는 아프리카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동물로 빽빽한 수풀을 뜯어 먹어 개간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그곳에 씨앗을 뿌리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아프리카코끼리가 배출하는 배설물은 아프리카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런 코끼리의 개체수가 줄어들게 된다면 이는 단순히 한 종의 멸종이 아닌 아프리카코끼리를 둘러싼 인근의 국가 경제에도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것입니다.
현재 아프리카코끼리의 멸종 등급은 위급 단계이며, 이는 멸종 바로 직전의 단계로 매우 위험한 단계입니다.
아프리카 코끼리 보호 방법
아프리카코끼리 보호에 대한 방법은 2가지 접근법이 존재합니다. 아프리카코끼리와 관련한 모든 상품의 거래를 금지함으로써 개체를 보호하는 보존(Preservation)과, 개체수를 일정 수 유지하며 코끼리 관련 상품 거래를 부분적으로 허용하자는 유지(Conservation) 방식입니다.
보존(Preservation)
보존(Preservation)은 아프리카코끼리 관련 상품 거래를 무조건 금지함으로써 수요를 줄여 공급의 의지를 줄여 개체수를 보호하고자 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lora and Fauna, 이하 CITES)에서 채택한 접근법입니다.
흔히 워싱턴 협약이라고도 불리는 CITES에서는 다음 세 등급의 부속서로 나누어 동물을 올려 등급에 맞게 보호조치를 취합니다. 그중 부속서 1의 경우 가장 강력한 보호가 이루어집니다. 현재 약 1,000여종의 동·식물이 등재되어있으며, 이들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수입 수출 허가가 필요합니다. 또한 수출국에서는 거래를 위해 수렵해도 야생동물 군집에는 피해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고, 수입국의 경우는 해당 동물을 잘 돌보고 관리할 수 있는지 입증해야 합니다. 아프리카코끼리의 경우는 부속서 1에 속합니다.
이전 고래 보호와 관련된 글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아프리카 코끼리 역시 공유지의 비극의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상아를 더 많이 얻기 위해 각국에서는 다 성숙하지 못한 아프리카코끼리를 사냥하게 되는데 이는 개체수의 감소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 결국은 모두가 더 이상 아프리카코끼리 사냥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CITES에서 이 같은 접근법을 택한 이유는 이러한 이유 말고 다른 이유도 내재하여 있긴 합니다. 바로 각국의 정치적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1992년 CITES 회의에서는 아프리카코끼리 보호에 관해 어떤 방식을 사용할지 채택하는 중요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때 아프리카 5개국(보츠와나, 말라위,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은 보존이 아닌 유지의 방식으로 접근하길 원했으나, 이를 영국과 미국이 강력하게 반대하였습니다. 이유는 당시 영국과 미국은 국내 선거를 앞두고 있어, 아프리카코끼리의 밀렵을 반대하는 환경 단체들의 표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유지(Conservation)
유지(Conservation)는 개체수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며 관련 상품의 무역을 허용하자는 것입니다. 주로 아프리카 국가들이 주장하는 이 방법은 지속할 수 있는 방법으로 코끼리의 개체수를 보호하되, 상품의 거래를 완전히 금지하는 것이 아닌 적정 수준의 거래를 허용하자는 것입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근거는 보존의 접근 방식과는 다르게 이는 공유지의 비극의 문제가 아닌 주권의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자국 내 동물을 이용한 상품거래를 못 하게 막는 것은 주권의 침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불어 이들이 주장하기는 코끼리의 수명은 보통 60세이며, 암컷들은 보통 25세에서 45세 사이에 가장 활발히 생식 활동을 하고, 30세가 넘는 수컷 코끼리와 짝짓기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밀렵꾼의 경우는 상아를 위해 사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상아가 잘 발달 늙은 코끼리를 사냥하길 선호하기 때문에 생식능력이 있는 젊은 코끼리의 개체수 감소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추가로 이들은 보존의 방법을 택하여 개체수를 늘릴 경우 이들 국가에 큰 피해를 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코끼리는 다른 동물들의 서식지를 파괴하며, 많은 양의 음식물을 섭취하는 동물인 만큼 먹을 음식이 부족해지면 인간의 농경지에도 막대한 피해를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2가지 접근법에 대한 나의 생각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전자의 방식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유지의 경우는 적절한 개체수 유지를 통해 코끼리 관련 상품의 무역을 허용하는 것인데, 나는 과연 이 방식을 주장하는 국가에서 코끼리 개체수 유지를 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시스템이나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 넓은 대지를 모두 감시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후자의 접근방법을 고집하는 것인 역시나 국가 이익 때문일 것입니다. 코끼리 상품으로 국가에 많은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동물 멸종 위기를 이유로 제한하는 것은 자국의 이익을 저해하기 때문에 이들은 전자의 방식이 옳다 하더라도 절대 전자의 방법에 동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는 이전 글에서 다뤘던 포경 문제에서 일본이 보여준 모습과도 같습니다. 고래고기의 수요가 유독 많은 일본은 국제포경위원회를 탈퇴하면서까지 포경 활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또한 자국의 이익 때문입니다.
후자의 방식이 훌륭한 시스템이 갖춰진 경우라면 분명 효율적인 방식일 수 있으나 사실상 이런 시스템은 존재하기도 어렵고 갖추는데도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결국 개체수 유지에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 때문에 개체수 유지가 힘들다면 아예 보존하여 개체수를 늘리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체수가 충분히 늘어난다면 고도화된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더라도 적절히 관리만 해준다면 후자의 방식으로 코끼리 보호해도 상관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멸종 위기 위급인 상태에서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코끼리 종의 멸종을 가지고 저울질한다는 것을 옳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