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포경위원회의 국제 레짐으로서 유효성

국제 환경 레짐의 대표적인 것은 국제포경위원회(International Whaling Commission,이하 IWC)입니다. 이 글은 국제포경위원회의 효과성을 평가하여 국제 환경 레짐의 효과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국제포경위원회

포경 활동은 인간의 역사만큼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생계유지를 위해 이루어지던 포경 활동이 점차 기술의 발달로 목적도 다양해졌고, 목적이 다양해진 만큼 포획량도 매우 증가하였습니다. 포경 활동이 늘어나면서 경쟁이 치열해졌고, 포획량이 늘어나면서 고래 개체수가 급감하기 이릅니다. 이뿐 아니라 몇몇 고래종은 멸종위기에 처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상황은 포경업자 사이에 공유지의 비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

- 모두에게 개방된 목초지가 있다면, 목동들이 자신의 사유지는 보전하고, 이 목초지에만 소를 방목해 곧 황폐해지고 말 것이다.
-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주장했던 개인 이익 추구는 사회 혹은 국가 이익을 증대시킨다는 주장을 깨는 이론
- 개인은 본인의 이익 추구를 위해 열심히 노력했으나 결과는 사회의 이익 증대가 아닌 사회 이익의 축소 혹은 파멸을 가져온다는 내용
- 생태학적으로 봤을 때, 개인의 이익 추구 행동이 환경을 파괴한다는 내용으로 볼 수 있음
- 이 글에서는 포경업자의 남획이 고래 개체수 감소를 일으켜 결국 포경 활동을 할 수 없게 됨을 말함

이에 무분별한 포경 활동이 일으킬 수 있는 문제를 우려한 국제 사회는 포경에 관한 많은 국제 레짐을 만들었고, 지금까지 그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IWC는 고래 자원 연구조사 및 보호조치를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입니다. 1946년 국제포경규제협약이 채택되면서 이것을 시행하기 위한 기구로 설립된 것입니다. 현재는 88개국을 회원국으로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1978년 12월 29일에 가입하였습니다. IWC에서는 생존을 위한 포경(일부 원주민들만 허용) 및 제한된 범위 내의 연구 목적의 포경만 허용할 뿐, 그 외 상업적 포경은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는데, 고래 고기의 수요가 많은 일본의 경우는 과학적 조사란 명목으로 여전히 고래를 잡고 있습니다. 일본은 2019년 6월 30일 탈퇴 하였습니다.


국제포경위원회 국제 레짐으로서 유효성 평가

IWC의 활동으로 인해 고래의 포경이 몇몇 사유를 제외하고는 전면적으로 금지되어 그들의 활동이 레짐이 없던 시절 보다는 고래 개체 수를 유지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다만 국제 레짐으로 기능을 살펴볼 때 IWC는 유효성 평가 면에서 효과가 적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평가하는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포경 제한 규제 결정의 근거 부족
  2. 포경업자의 부정확한 보고
  3. IWC 미가입자에 대한 제재 불가
  4. IWC의 강제력 부재
  5. 위 4가지 요인으로 IWC의 유효성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를 서술해 보겠습니다.

포경 제한 규제 결정의 근거 부족

1970년 IWC에서 실시한 지역 쿼터제의 실패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당시 IWC는 불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이 같은 결정을 하였는데, 지역 쿼터제가 실패한 원인은 고래 개체수를 확실히 알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IWC 과학위원회가 고래의 개체수를 파악하는 데 이용한 방법은 포경 활동이 활발한 나라에서 가장 높게 포착된 고래 개체수를 기준 수치를 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간과한 것이 포경 활동이 활발한 지역의 고래 개체 수가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고래의 개체 수가 실제보다 현저히 적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포경할 수 있는 고래 개체 수를 정해 고래 개체의 감소는 물론 어떠한 종은 멸종 위기에 처하도록 몰고 가는 우를 범하였습니다.

또 IWC 과학위원회가 정하는 포경 활동의 한도는 과학적으로 허용된 한도 보다 더 많은 데는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이들이 한도를 정할 때 단순히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정하는 것이 아닌 각국의 이익을 고려해 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뒤에도 설명하겠지만 IWC에는 미가입자에 대한 제재가 없기 때문에 포경 활동을하고자 하는 국가는 국제 사회의 비난을 감수할 수만 있다면 탈퇴하고 포경을 하는 것이 더 이득입니다. 따라서 포경 활동 한도를 정할 때 탈퇴를 막고자 더 높은 한도를 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포경업자의 부정확한 보고

몇몇 포경업자는 IWC의 감시망을 피해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불법 포경 활동이 가능한 이유는 IWC에 이를 직접적으로 제지할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IWC에는 위반 사항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면 해당 국가에 조사를 요구할 수 있을 뿐 그 이상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1965년에 보고된 암컷 수염고래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때 당시 수염고래의 포경 가능 최소 크기 기준은 38ft인데, 당시 포획된 암컷 수염고래 개체 수의 90%가 최소 크기로 보고 했습니다. 물론 이는 사실이 아니었고, 당시 포획을 했을 때 최소 크기 기준보다 작은 크기의 수염고래를 포획할 경우 최소 크기 기준에 맞춰 보고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모든 정보를 포경업자에게 직접 보고 받는 IWC 시스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른 예로 소련이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IWC에 보고한 고래 포획량은 실제로 포획량의 절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소련의 보고에는 개체 수뿐만 아니라 고래의 종류도 다르게 보고했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당시에 남극에서 국제적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보고된 내용에 신뢰성 인증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남극에서 국제적인 감시가 시작되었어도 포경업자는 감시 밖에서 포경 활동을 했기 때문에 불법적인 포경을 완전히 근절하진 못했습니다.

국제포경위원회 미가입자에 대한 제재 불가

IWC는 미가입 국가에 제재를 가할 수 없습니다. 실명을 거론하긴 어렵지만, 몇몇 포경회사의 경우는 IWC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에 선박을 등록하고 불법 포경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IWC는 그들이 불법 포경 활동을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제재를 취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IWC는 해당 국가를 설득해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제재를 시행할 수 있게 했으나 영리한 회사는 IWC에 가입하지 않은 다른 국가로 선박을 옮겨 그곳에 선박 등록하기도 했습니다.

국제포경위원회의 강제력 부재

IWC가 정한 규정에는 강제력을 가진 법적인 구속력이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포경 활동이 활발한 많은 국가에서는 IWC가 규정한 규칙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1964년 IWC는 멸종 위기에 처한 푸른 고래를 잡는 것을 남극 지방에서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남극 지방에서 포경 활동을 벌이는 국가들은 IWC의 규정이 법적인 강제력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규정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물론 미국 같은 나라가 경제 제재라는 무기로 IWC의 규정을 지키게 강제하였으나 이는 미국 같은 영향력 있는 국가가 나섰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IWC에 강제력이 있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외에도 규정법에 각국의 이익 관계가 개입되어 자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규정을 정하는 등 고래 보존이라는 목적이 퇴색된 부분도 많습니다. 그 결과 IWC의 규정은 단지 허울 좋은 규정일 뿐이라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국제포경위원회

지금까지 IWC의 국제 레짐으로써 유효성을 평가해 보았습니다. IWC가 창설되면서 포경 활동 수가 급감하여 고래 개체 수 급격한 감소를 막은 공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국가 레짐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IWC는 제 기능을 하기에는 아직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고 여겨집니다. IWC에 불법 포경 활동을 전면 금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IWC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은 여전히 포경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일본의 경우는 탈퇴한 뒤 포경 활동을 재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강제력이 없는 국제 레짐은 제 기능을 하기 어렵다는 것을 여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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