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된 자동차 지역개발채권 환급 받기

행정안전부는 2023년 3월 2일부터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을 일제 상환을 실시 했습니다. 연간 3.8조원에 달하는 지역개발채권 중 환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권 금액이 2,391억원에 달한다니 그 금액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역개발채권 환급받는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채권

지역개발채권이란 주민이 자치단체에 자동차 등록을 하거나 혹은 각종 인·허가를 받는 경우 그리고 자치단체와 공사 및 용역, 물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서 발행
  • 지역개발채권(5년만기, 시효 10년), 도시철도채권(7년만기, 시효 5년) 두 종류
  • 도로 건설, 주택 및 토지개발사업, 상·하수도 사업 등의 재원으로 활용

지역개발채권은 5년 만기로 만기 이후에는 별도로 신청해 찾아가야 하는데요. 현재 만기가 되어도 찾아가지 않은 채권이 2,391억(21년도 10월 기준)에 달한다고 합니다. 해당 채권의 시효는 10년으로 만기 이후 10년이 지나도록 환급받지 않는 경우 권리가 사라지게 되는데 그 규모만 연간 20억원에 달한다고 하니 혹시 자동차 등록을 하시는 분들은 잘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지역개발채권 환급 제도

행정안전부에서는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권리가 사라지는 채권을 줄이기 위해 지역개발채권 환급 절차와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라고합니다.

구분개선 전개선 후
만기도래
채권
(환급) 은행 창구 직접방문(환급) 직접방문+온라인(금융기관 홈페이지 및 앱)
신규매입채권(환급) 채권보유 사실 망각, 은행 방문애로 등에 따른 환급금 소멸 우려
(안내) 자치단체 고시 및 공고
(환급) 채권보유 사실을 망각하더라도
채권 만기 도래시 환급금을
신청계좌로 자동 입금
(안내) 만기시 개별안내 추가

기존 만기도래채권의 경우는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 지역의 금고은행에 직접 방문해 환급 신청해야 했으나, 직접 방문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온라인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규매입채권의 경우는 본래 자치단체에서 고시 및 공고를 하는 것으로 안내를 끝낸 반면,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신청계좌를 받고 만기가 도래하면 자동으로 신청한 계좌에 환급금을 입금해주는 형식으로 바뀝니다.


지역 금고은행

지역금고은행온라인
인터넷모바일
서울신한은행불가능가능
부산부산은행가능가능
대구대구은행불가능불가능
인천신한은행불가능가능
광주광주은행가능개발 중
대전하나은행가능가능
울산농협은행가능가능
세종하나은행가능가능
경기농협은행가능가능
강원농협은행가능가능
충북농협은행가능가능
충남농협은행가능가능
전북전북은행가능개발 중
전남농협은행가능가능
경북농협은행가능가능
경남농협은행가능가능
제주농협은행가능가능
창원농협은행가능가능

2022년 2월 기준의 자료이기 때문에 이미 개발이 완료된 곳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의 금고은행에 해당하는 농협은행의 경우는 홈페이지 및 모바일에서 조회 메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금고은행 누리집(은행 홈페이지) 링


지역개발채권 환급 방법

지역개발채권의 환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기관 공동인증서 로그인 또는 회원인증
  2. 주민번호 입력후 환급금 조회
  3. 환급금 선택(2010년 매입 50만원, 2014년 매입 20만원)
  4. 환급 정보 확인 후 신청하기

참조

  1.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2. 농협 인터넷뱅킹 홈페이지
  3. 커버이미지는 Pixabay로부터 입수된 Gerd Altmann님의 이미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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