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는 2023년 9월 5일에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개인투자용 국채를 도입하기 위해 「국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에 금융기관에서 거의 대부분을 소화하던 국채를 개인이 매입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의 장기 자산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내년 상반기부터 도입 및 발행 예정인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개인투자용 국채
개인투자용 국채란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하여 소액으로 발행하는 저축성 국채입니다. 정부에서는 기존에 금융기관에 집중된 국채 수요를 다변화 하고 국민들의 장기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되고자 개인투자용 국채를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국채법」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해 규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4조제1항제1조나목: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제한하여 발행하는 국채(이하 “개인투자용국채”라 한다)
- 제4조제2항: 국고채권 및 개인투자용국채의 종목은 재정 수요와 국채시장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고채권 및 개인투자용국채의 상환기한별 또는 종류별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 제5조제3항: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용국채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사전에 공고한 이자율로 발행할 수 있다.
- 제8조제1항: …(중략)…국채등록부(개인투자용국채의 경우에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자등록계좌부를 말한다)에 전자적인 방식으로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구분하여 등록한다. …(중략)…
- 제8조제3항: …(중략)…다만, 개인투자용국채의 등록과 등록의 말소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9조제3항: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용국채는 타인에게 이전[상속, 유증(遺贈) 및 강제집행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질권 등 담보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 제15조1항: …(중략)…(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과 원금의 상환 등에 관한 사무의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을 말한다)…(중략)…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에 들어가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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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용 국채 상품 내역
매입자격 및 투자금액
- 매입자격: 전용계좌를 보유한 개인(1인1계좌)
- 투자금액: 최조 10만원, 연간 최대 총 1억원
종목
- 10년 물
- 20년 물
상환 조건 및 적용 금리
유통 및 환매
수익률
만기 수익률은 표면+가산금리에 연복리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합니다.
아래는 표면금리에 따른 수익률입니다.(이자 소득 세율 14% 가정)
| 표면 금리 | 10년 물 | 20년물 | ||||||
| 세전 | 세후 | 세전 | 세후 | |||||
| 만기 수익률 | 연평균 수익률 | 만기 수익률 | 연평균 수익률 | 만기 수익률 | 연평균 수익률 | 만기 수익률 | 연평균 수익률 | |
| 2.0% | 22% | 2.2% | 19% | 1.9% | 49% | 2.4% | 41% | 2.1% |
| 2.5% | 28% | 2.8% | 24% | 2.4% | 64% | 3.2% | 54% | 2.7% |
| 3.0% | 34% | 3.4% | 29% | 2.9% | 81% | 4.0% | 68% | 3.4% |
| 3.5% | 41% | 4.1% | 35% | 3.5% | 99% | 4.9% | 84% | 4.2% |
| 4.0% | 48% | 4.8% | 21% | 4.1% | 113% | 6.0% | 101% | 5.0% |
중도 환매 수익률은 원금 100%를 보장하되 표면금리에 단리만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합니다.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절차
발행 주기
개인투자용 국채는 연 11회(1월부터 11월), 매월 20일에 액면 발행합니다. 다만, 연간 국채 발행한도 등을 감안하여 12월은 개인투자용 국채를 미발행합니다.
발행 방법

- 전월 말일까지 해당 월의 종목별 발행한도, 금리, 발행 일정 등의 발행계획을 공표합니다.
- 청약 3일전까지 신청방법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담은 청약계획을 공고합니다
- 발행 5에서 3영업일 전까지 청약을 실시 합니다.
신청요건: 전용계좌 보유, 1인당 1계좌만 개설 가능 신청방법: 판매대행기관 창구 방문 or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3일 (※ 신청기간 내 철회‧변경 가능) 신청 최저금액: 10만원 (※ 10만원의 정수배로 증액) 연간 매입한도: 1인당 총 1억원 청약증거금: 신청금액 전액을 청약증거금으로 납부
- 발행 3영업일 전까지 월별 발행한도 내에서 배정을 실시 합니다. 청약 총액이 월간 발행한도 이내일 경우 청약액 전액 배정, 월간 발행한도 초과 시에는 소액 청약을 우선으로 배정7합니다
- 발행 2영업일 전까지 청약자에게 배정결과를 고지하고, 미배정 청약증거금을 반환합니다.
- 발행 당일(매월 20일) 발행내역 등록 및 발행자금을 이체합니다.
- 발행 당일 발행 결과를 공표 합니다.
개인투자형 공채 매입은
내년도 상반기부터 진행 예정입니다.
참조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법제처
- 커버이미지는 Pixabay로부터 입수된 Gerd Altmann님의 이미지 입니다.
각주
- 전월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 낙찰금리 ↩︎
- 시장상황 등 고려 매월 결정 및 공표하는 금리 ↩︎
- 특정한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하여 과세하는 것 ↩︎
- 일정한 친족 관계가 있는 사람 사이에서, 한 사람이 사망한 후에 다른 사람에게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일체를 이어 주거나, 다른 사람이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그 권리와 의무의 일체를 이어받는 일 ↩︎
- 유언으로써 자기 재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주는 행위 ↩︎
-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 국가의 강제권력에 의하여 그 의무이행을 실현하는 작용 또는 그 절차 ↩︎
- (1단계) 모든 청약자에게 기준금액(예: 300만원)까지 일괄 배정 (2단계) 잔여 물량은 청약자별 “청약액-기준금액”에 비례 배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