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 중 일부는 대기업 등과 납품계약을 통해 물품을 납품하는 하청기업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업들의 경우는 원청에서 일을 주지 않으면 기업 매출 이익에 큰 타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이 올라도 납품대금 인상을 요구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2023년 10월 4일부터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합니다. 이 글에서는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납품대금 연동제
납품대금 연동의 정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상생협력법) 제2조제13에 따르면, 13. "납품대금 연동"이란 주요 원재료1의 가격이 위탁기업2과 수탁기업3이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쉽게 설명해 원재료 가격이 합의한 비율을 초과하여 변동되면 납품대금도 연동해 같은 비율로 조정됩니다. 위의 예시는 상승을 예시로 들었으나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면 남품가격도 하락하는 것 같네요.
또한, 납품대금 연동제를 하기 위해서는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약정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①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그 수탁기업에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3.>
그리고, 같은 조항 제1항의4에는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인 물품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 지표 및 산식 등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약정서에 명시하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아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전문 링크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법률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방법
납품대금 연동제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적용 대상 거래(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 알아보기
- 주요 원재료(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 알아보기
-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주기적으로 고시하는 지표4) 알아보기
확인이 끝나 납품대금 연동제를 하는데 이상이 없으면 다음의 절차를 거칩니다.

- 납품대금 연동 약정 체결(약정서 작성하기)
- 조정요건 충족 여부 확인
- 납품대금 조정
- 조정된 납품대금 지급
납품대금 연동제 예외사항
납품대금 연동제에 적용되지 않는 예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 90일 이내 단기 계약 혹은 1억원 이하의 소액 계약
-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다만, 납품대금 연동에 합의하지 않는 경우 취지와 사유를 명확히 작성해야 하며, 합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외 조항을 악의적으로 이용한 것이 적발되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42조, 제43조에 다양한 벌칙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행기업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동행기업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행기업은 수탁·위탁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위해 수탁·위탁거래에서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운영하는 기업입니다.
동행기업 제도 참여 인센티브
동행기업 제도에 참여하는 기업은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 받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인센티브
- (공통) 정부포상(동반성장유공) 우대평가
- (공통)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5점)
- (공통) 의무고발요청 여부 심의 시 법 위반점수 감경(최대 –0.15점)
- (대기업) 동반성장 대기업 실적평가지표인 ‘납품단가 조정’ 항목에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및 ‘운영 실적’ 추가(최대 3점(일부업종 4점))
- (대‧중견기업)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사업 주관기업 선정 시 가점 부여(1점)
- (중소기업) 중소기업 정책자금 최대 대출한도(잔액) 100억원(←60억원)까지 확대
- (중소기업)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보증기금 보증우대(보증료 0.4%p 감면, 보증비율 95%)
- (중소기업) 수출컨소시엄 참여 중소기업에 대한 가점 부여(2점)
-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지원사업 가점 부여(5점)
- (중소기업) 수출바우처사업 가점 부여(1점)
- (중소기업) 병역지정업체 추천 평가 가점 부여
공정거래위원회 인센티브
- (공통)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에 연동 실적 반영(5점)
- (공통) 하도급법 벌점 경감 사유로 인정*(최대 3.5점)
- (중소기업)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시 가점 부여
- (공통) 공정거래 업무 유공 포상 추천
금융위원회 인센티브
- (공통) 연동제 실시 위탁기업에 금리감면 대출로 운전자금 공급(1조원, 산은)
- (금리감면) 대기업 최대 0.3%p, 중견‧중소기업 최대 0.7%p
추가 인센티브
- 동행기업 중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
동행기업 제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에 접속하여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모집 공고(2023년 12월 31일까자)
참고
- 법제처
- 중고벤처기업부 납품대금 연동제 누리집
- 커버이미지는 Pixabay로부터 입수된 PublicDomainPictures님의 이미지 입니다.
각주
- 수탁·위탁거래에서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 ↩︎
- 위탁기업이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물품등의 제조를 다른 수탁기업에 위탁하는 기업 ↩︎
- 수탁기업이란 위탁기업으로부터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받아 전문적으로 물품등의 제조를 하는 중소기업 ↩︎
- 런던금속거래소(LME, London Metal Exchange), 한국은행(www.bok.or.kr), e-나라지표(www.index.go.kr), 조달청(www.pps.go.kr), 산업통상자원부(www.motle.go.kr)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