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법률로 명시 및 금지하고,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하고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번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더불어 신고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직장 내 괴롭힘 제도
직장 내 괴롭힘 이란? 「근로기준법」 제 76조의2에 따르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 및 피해자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자: 사업주(법인 또는 개인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대표이사, 등기이사, 지배인 등),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인사노무담당이사, 공장장 등) ↩︎
- 근로자: 피해자와 동일한 회사 소속 근로자 혹은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 소속 근로자가 괴롭힘 행위자·피해자인 경우,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해 사업주 책임이 있으므로, 이 경우 다른 회사 소속도 직장 내 괴롭힘 성립 ↩︎
괴롭힘의 피해자는 피해자의 고용형태와, 계약기간 등과 관계없이 적용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요건
행위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지위의 우위: 지휘명령 관계상 상위 또는 직위·직급상 상위
- 관계의 우위: 인원수 우위, 연령·학벌, 근속연수, 직장 내 영향력 등 상대방이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상태
- 우위성 이용: 직장 내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행위가 아니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음
-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업무가 필요성이 없거나 행위가 폭행·폭언 등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은 경우
-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회시키는 행위1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방법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관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1항 누구든지 사용자에 신고 제2항 사용자 객관적 조사 실시 의무 제3항 조사기간 중 사용자의 피해근로자등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 의무 제4항 괴롭힘 확인 시 사용자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 의무 제5항 괴롭힘 확인 시 사용자의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 의무 제6항 사용자의 피해근로자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제7항 비밀누설 금지
신고자
- 신고는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의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오면 다음과 같은 의무를 반드시 시행해야 합니다.
- 객관적 조사: 지체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객관적 조사 실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피해근로자등 보호: 피해자(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 포함)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조치(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하면 안 됨)
- 피해자 보호: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가해자 징계 등: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해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조치 전 피해근로자 의견 청취.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불리한 처우 금지: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됨(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비밀누설 금지
조사자, 조사 내용 보고받은 자, 조사 과정 참여자는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다만, 사용자 보고, 관계 기관 요청에 따른 정보제공은 제외
사용자 의무 미이행 시
사용자가 조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조치 의무를 미이행 하는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편 신고
- 방문 신고
- 인터넷 신고(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인 경우
사용자(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인척이 해당 사업·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 포함)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분쟁 해결 방법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해결 방법은 사용자에게 신고하여 직장 내에서 해결하는 방법을 제외하고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신고
피해자, 근로자,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도 사업주를 상대로 진정, 고발이 가능합니다. 신고는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방문, 우편, 인터넷 접수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접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접속
- 화면 상단 민원 신청
- 서식민원 중 기타전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신청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조사·피해자 보호 등을 포함한 조치 의무 불이행,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들 직장 내 괴롭힌 관련 사항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 및 고발은 형사처벌이 가능한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만일 신고 사실에 따라 불이익 우려가 있는 경우 익명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위한 신분 확인은 불가피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사업장이나 대외적으로 신분이 노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 고소·고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폭행, 상해, 모욕, 명예훼손, 협박, 강요, 성폭행 및 성추행 등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부(근로기준법 위반) 또는 경찰(형법 등 위반)에 고소 및 고발 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피해자, 근로자,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원칙적으로는 1년 미경과 사건에 대해서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결과에 따라 가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이나 인권교육 수강 등을 권고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및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민사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행위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레 대해 손해배상
- 사용자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및 처리에 대한 손해배상
각주
-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행위 ↩︎
참조
-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2023.04)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커버이미지는 Pixabay로부터 입수된 Tumisu님의 이미지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