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이제 참지 말고 신고하세요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법률로 명시 및 금지하고,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하고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번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더불어 신고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제도

직장 내 괴롭힘 이란?

「근로기준법」 제 76조의2에 따르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 및 피해자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자: 사업주(법인 또는 개인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대표이사, 등기이사, 지배인 등),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인사노무담당이사, 공장장 등) ↩︎
  • 근로자: 피해자와 동일한 회사 소속 근로자 혹은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 소속 근로자가 괴롭힘 행위자·피해자인 경우,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해 사업주 책임이 있으므로, 이 경우 다른 회사 소속도 직장 내 괴롭힘 성립 ↩︎

괴롭힘의 피해자는 피해자의 고용형태와, 계약기간 등과 관계없이 적용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요건

행위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지위의 우위: 지휘명령 관계상 상위 또는 직위·직급상 상위
    • 관계의 우위: 인원수 우위, 연령·학벌, 근속연수, 직장 내 영향력 등 상대방이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상태
    • 우위성 이용: 직장 내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행위가 아니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음
  •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업무가 필요성이 없거나 행위가 폭행·폭언 등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은 경우
  •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회시키는 행위1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방법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관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1항 누구든지 사용자에 신고
제2항 사용자 객관적 조사 실시 의무
제3항 조사기간 중 사용자의 피해근로자등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 의무
제4항 괴롭힘 확인 시 사용자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 의무
제5항 괴롭힘 확인 시 사용자의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 의무
제6항 사용자의 피해근로자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제7항 비밀누설 금지

신고자

  • 신고는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의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오면 다음과 같은 의무를 반드시 시행해야 합니다.

  • 객관적 조사: 지체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객관적 조사 실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피해근로자등 보호: 피해자(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 포함)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조치(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하면 안 됨)
  • 피해자 보호: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가해자 징계 등: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해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조치 전 피해근로자 의견 청취.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불리한 처우 금지: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됨(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비밀누설 금지

조사자, 조사 내용 보고받은 자, 조사 과정 참여자는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다만, 사용자 보고, 관계 기관 요청에 따른 정보제공은 제외

사용자 의무 미이행 시

사용자가 조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조치 의무를 미이행 하는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인 경우

사용자(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인척이 해당 사업·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 포함)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분쟁 해결 방법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해결 방법은 사용자에게 신고하여 직장 내에서 해결하는 방법을 제외하고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신고

피해자, 근로자,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도 사업주를 상대로 진정, 고발이 가능합니다. 신고는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방문, 우편, 인터넷 접수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접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접속
  2. 화면 상단 민원 신청
  3. 서식민원 중 기타전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신청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조사·피해자 보호 등을 포함한 조치 의무 불이행,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들 직장 내 괴롭힌 관련 사항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 및 고발은 형사처벌이 가능한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만일 신고 사실에 따라 불이익 우려가 있는 경우 익명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위한 신분 확인은 불가피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사업장이나 대외적으로 신분이 노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 고소·고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폭행, 상해, 모욕, 명예훼손, 협박, 강요, 성폭행 및 성추행 등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부(근로기준법 위반) 또는 경찰(형법 등 위반)에 고소 및 고발 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피해자, 근로자,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원칙적으로는 1년 미경과 사건에 대해서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결과에 따라 가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이나 인권교육 수강 등을 권고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및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민사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행위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레 대해 손해배상
  • 사용자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및 처리에 대한 손해배상

각주

  1.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행위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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