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2탄

회사생활을 하다 보면 다양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난 글에 이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배부한 사례집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설명

개인정보 보호법이란?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쉽게 말하면 개인정보를 처리(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와 보호에 관한 내용을 법으로 정해 정보의 주체가 피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한 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사례

제도 일반

가상자산 지갑주소의 개인정보 여부

▷ 지갑주소 자체만으로는 개인을 알기 어렵지만 거래계좌 이름 등을 통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개인정보 해당
▷ 특히 현행상 가상자산과 교환되는 금전의 입출금거래는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개인을 확인 알 수 있음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체크박스를 전체동의(제3자 제공 등의 동의 포함) 처리 가능 여부

▷ 각 항목별로 각각 체크박스를 별도로 둔 경우에만 전체동의 처리 가능
▷ 단, 전체동의가 디폴트 값으로 되어 있으면 안 됨
사업장에서 타인의 물품을 모르고 가져간 경우 타인의 물건을 가져간 고객에게 연락 가능한지 여부

▷ 사업장 업주는 고객에게 연락하여 물건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음
▷ 이는 구매계약 체결 및 이행을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구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물건의 반환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임
보험회사에서 자문을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고객정보를 알리는 것의 보호법 위법 여부

▷ 개인정보 제공받는 제3자를 구체적으로 정보의 주체에게 알려야 함
▷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 및 제삼자의 유형 등으로 알림 가능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 가이드 존재 유무

▷ 민간 기업에 관한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기준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
본인 개인정보의 정정·삭제요구 시 열람 필요 여부

▷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요구는 반드시 열람을 거쳐야 함
▷ 단,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동의 철회는 열람 필요 없음
동창회, 동호회 등 명부 발간 시 전화번호 공개 가능여부

▷ 명부 발간 시 대상자들의 동의 필요
▷ 단 정보는 회원 간 공유만 가능
지인에게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전달한 공무원 처벌 가능 여부

▷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 제동의 경우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제공금지에 위반

온라인 플랫폼

타 업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를 대리로 받아도 되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려는 자가 정보주체로부터 제3자 및 제3자로부터 제공받는 자를 알리고 동의받아야 처리 가능
강제탈퇴 회원의 개인정보 즉시 파기 여부

▷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지났음에도 다른 법령에 보호 규정이 있는 경우 파기하지 말고 보관
▷ 단, 다른 개인정보와는 별도로 분리 보관해야 함
스마트폰에서 인증한 지분정보, 민감정보 해당 여부

▷ 스마트폰에  내장된 지문으로 본인확인한 경우 민감정보 아님
▷ 결괏값 이용은 일반 개인정보 이용에 해당
개인정보 국외이전 시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국국외이전해야 하는 것이 원칙
▷ 단, 계약체력 및 이행을 위한 처리위탁·보관의 경우 공개 또는 알림으로 갈음 가능

영상정보

차량사고 가해자의 CCTV 영상 민원인인 피해자 제공 가능여부

▷ 정보공개법에 따라 기관에서 스스로 제공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단, 제공 시 제3자 개인정보는 마스킹 등 비식별조치 후 제공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한시적 음성 녹음 가능여부

▷ 공개된 장소에서 정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한 녹음행위는 한시적이라 하더라도 보호법 제25조에 위반
개인영상정보 보관을 요청받은 경우 보관기간 초과하여 보관 가능 여부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관리 방침에 보존요청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별도로 보존 가능
아파트 우편함에 오물이 투척된 경우 CCTV 확인 가능여부

▷ CCTV는 정보주체 본인과 관련된 영상만 열람 가능
▷ 제3자의 영상은 모자이크 등 보호조치를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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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배부 사례집
  2. 커버이미지는 Pixabay로부터 입수된 Gerd Altmann님의 이미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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