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세금 신고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은 7월과 1월에 근로소득 간이지금명세서를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금 신고 업무 중 회사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세금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대상자가 외국인 등록번호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발급 받지 않은(혹은 없는) 전자 자료로 외국인 세금 신고 방법 및 외국인 세적 등록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세금 신고 시 등록번호
국내에서 근로 계약을 맺고 근로를 하여 급여를 지급 받게 되는 경우는 무조건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잘 알지 못하지만 일부 예외 사항으로 면세를 받기도 합니다.) 물론 외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월 신고하는 원천세 신고 때는 근로 대상자를 특정해 신고하는 것이 아닌 총 인원과 총 금액으로만 신고하기 때문에 별도의 등록번호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반기에 한 번 제출하는 간이지급명세서 신고 시에는 인원 별로 지급된 금액을 바탕으로 신고하기 때문에 반드시 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내국인의 경우는 그것이 주민등록번호가 되며, 외국인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번호를 등록번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거소번호
- 여권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발급된 경우는 별도의 절차 없이 해당 번호로 바로 신고가 가능하지만 그 외 번호로는 세적 등록이라는 것을 해야 신고가 가능합니다.
외국인 세적 등록
세적이란? 세무서에 비치하는 납세자의 기본 대장을 뜻합니다.
다음의 글은 지역 세무서에 문의하여 얻어낸 결과로 지역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지역 세무서에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으로 외국인 세적 등록 가능
- 필요서류: 여권사본, 근로계약서, 사업자 등록증
- 외국인 세적등록은 관할 세무서에서만 가능함
세무서에 따라서 현 거소지역 증빙(기숙사 현황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관할 세무서의 소관 부서의 연락처와 위치를 모르는 경우 다음의 경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 국세청소개 – 전국세무관서 – 지역으로 찾기 – 주소지의 동 입력 – 확인
- 국세청 홈페이지 링크
세무서마다 처리 기간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자료로 외국인 세금 신고 하기
전자자료로 신고하는 경우 전자자료를 별도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를 사용하는 회사에서는 보통 자동으로 자료를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회사의 사정으로 모르기 때문에 단정할 수 없으나, 여권번호나 거소번호 같이 13자리와 숫자가 다른 경우에도 이를 감안하여 자료를 생성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 등록번호 같이 13자리 숫지의 등록번호까지만 생성해주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생성된 자료에서 등록번호를 수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우선 전자자료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생성된 전자자료가 어떤 규칙으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홈텍스에 게시된 「[간이지급명세서] 2021년 하반기 지급 2022년 1월 제출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전산매체 제출요령」의 글을 살펴 보면 등록번호는 다음과 같이 자료를 만들어야 합니다.
| 번호 | 서식항목 | 데이터타입 | 누적길이 | 항목설명 | 오류기준 |
| C6 | ③주민등록번호 | X(13) | 36 | 소득자의 주민등록번호 | 잘못된 주민등록번호 입력시 오류 |
각 항목에 대해 설명을 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C6: C시트의 6번째 자료를 뜻합니다.
- ③주민등록번호: 해당자료가 주민등록번호 임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외국인의 등록번호로 볼 수 있습니다.
- X(13): 여기서 X는 텍스트를 말하고 13은 텍스트를 13자까지 입력 가능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 36: 이는 앞의 자료부터 이 자료까지 모두 입력하면 길이가 36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 소득자의 주민등록번호: 자료 설명입니다.
- 잘못된 주민등록번호 입력시 오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지만 추측하기로는 세적 등록되지 않은 번호와 길이에 맞지 않은 번호를 뜻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조건으로 볼 때는 여권번호는 9자로 13자보다 4자 길이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일단 여권번호를 입력하고 공백으로 4자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13자를 만든 후 자료를 입력하면 정상적으로 제출이 됩니다.
예시 자료 설명 (C5) 사업자번호 / (C6) 여권번호 + 공백 / (C7) 이름 ....12345678900X123456789 호응 기르도르...
요약
-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번호로 홈택스 세금 신고 가능
- 세금 신고 전에 관할 세무서에 연락하여 세적 등록 진행
- 세적 등록은 담당 조사관 직권으로 등록이 가능(이건 세무서마다 다른 것 같으니 확인바람)
- 세적 등록 제출서류는 여권사본(여권실물이 필요하다고 하긴 함), 근로계약서, 고용주 사업자등록증
- 전자자료로 제출하는 경우 13을 기준으로 여권번호제외 모자라는 숫자만큼 공백을 두고 자료 만들기
- 제출하기
참조
- 커버이미지는 Pixabay로부터 입수된 Peter Stanic님의 이미지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