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제도에 대해 알아보기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학자금 관련 장학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에서는 두 기관에서 한 학생에게 동일한 학기에 지원하는 장학금 또는 학자금 대출을 포함한 학자금 지원 금액의 합계가 해당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범위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대상 학자금

다음과 같은 조건의 장학금 지원 범위는 등록금 범위 내에 입니다.

  • 등록금 명목의 학자금
  • 동일 학기
  • 한 학생

여기서 등록금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금: 필수경비 + 선택경비

필수경비: 입학금, 수업료 등 대학등록에 필수 금액
선택경비: 학생회비, 실습비 등 기타 납입금

학자금 대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 등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학자금 대출
  • 공무원 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공단)
  • 군인 및 군인자녀 학자금 대부(국방부)
  •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국가보훈처)
  •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 대출(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공공기관에서 직원 및 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학자금 대부 등

장학금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1, 2유형

  • 다자녀 국가장학금
  • 지역인재장학금
  • 대통령과학장학금
  •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 인문100년 장학금
  • 예술체육비전장학금
  • 전문기술인재장학금
  •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 중소기업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1유형)
  • 고종 후 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2유형) 등 한국장학재단 지원 장학금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장학금
  • 교내장학금
  • 국가유공자장학금
  • 하이서울장학금
  • 삼성꿈장학재단장학금
  • 직원 및 직원자녀 장학금 등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대상 제외 학자금

단, 아래에 해당하는 상금 혹은 지원금이라도 선발공고문 또는 학칙(교칙) 등 지원기관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에 의해 중복지원 방지 대상 제외를 인정하지 않거나 지원방식(등록금감면) 또는 지원 목적(등록금)이 정해진 경우에만 따릅니다.

생활비

  • 기숙사 지원금
  • 생활비 무상보조
  • 생활비 대출
  • 식비 등

사업계획서 또는 선발 공고문에 생활비 지원이라는 문구를 명시해야 인정됩니다. 등록금과 생활비 목적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은 경우는 불인정 합니다.


근로 대가성 장학금

  • 국가 교육근로 장학금
  • 학생회활동 장학금
  • 멘토링 장학금
  • 연구활동 보조비

1회 포상성 상금


학자금 중복지원 미해소시

  • 미 해소시, 해소까지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모든 학자금(장학금 및 대출) 수혜가 불가능함
  • 중복지원 금액에 대한 환수(중복지원금 반환 소송) 조치 실시
  • 공공재정환수법 부정청구 등(오지급)에 해당하는 경우, 이자, 가산금 등 납부 금액이 추가될 수 있음

학자금 중복지원 해소 방법

  • 학자금 대출과 장학금 간 중복지원 발생한 경우 중복지원금액 만큼 학자금 대출 상환
  • 장학금 간 중복지원 발생 경우 중복지원금액만금 장학금 반환

학자금 중복지원 확인 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중복지원 현황’ 메뉴 확인
  • 중복지원 발생 학기의 학자금 수혜내역 및 재단 중복금액 확인
  • 상기 메뉴에서 중복지원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면 중복지원이 해소된 것
  • 외부 초과금액은 대학 및 외부기관 자체기준에 따라 반환 여부 결정됨
  • 학자금 지원기관에 따라 대출 상환(또는 장학금 반환) 내역 처리에 시일이 소요될 수 있음
  • 상환(반환) 후 3일 이상 해소여부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해당기관으로 문의
  • 그 외 문의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 1599-2000)으로 문의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근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5(중복지원의 방지)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9조(중복지원의 방지)
  •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 제13조(중복지원의 방지)
  •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기본계획(교육부 지침)

참조

  • 한국장학재단에서 제작한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제도 안내’ 리플릿
  • 커버이미지의 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armmypicca, 123RF Free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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