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로 참여 자격요건을 갖출 경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음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 저소득층 소득지원강화: 저소득 구직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여 생계안전을 지원
  • 취업지원서비스의 내실화: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제공
  •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해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실행여부를 점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수당이 지급되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당 지급이 제한됨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


1유형


대상자

  •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 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지원내용

  •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 ×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부양가족: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참여제한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3년 1,246,735원)를 넘는 사람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 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 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 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

2유형


대상자

  •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기초생활수급자
  •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 북한이탈주민
  • 신용회복지원자
  •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 자녀
  • 위기청소년
  • 구직단념청년
  • 여성가구주
  • 국가유공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건설일용직
  •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 미혼모(부)·한부모
  • 청소년부모
  • 기초연금수급자
  • 영세자영업자
  • 산재 장해자
  •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 일자리안정자금 기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 청년: 18세~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지원내용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공통 제공 취업서비스


  • 심층상담
  • 취업능력에 따른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직업훈련 및 일경험 프로그램, 복지 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의 서비스 제공

1유형 지원내용

  •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 ×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 지원
  • 부양가족: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 지급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 50만 원~90만 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음
  •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2유형 지원내용

  •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 원)을 지원

기타 참고 사항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단, 참여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가능
  •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
  •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근속을 지원

유형 간 비교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받는 이유는 지원 자격을 확인하기 위함이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추가제출서류

  • 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요건 등 중에서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정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 가능
  • 증명서류는 신청서와 동의서에 첨부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

증빙서류 종류

  • 가구단위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소득ᆞ재산ᆞ취업경험 증명서류: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절차


신청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 수급자격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서/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원처분청(고용센터)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 청구한 심사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90일 안에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최소 3회의 방문상담이 필수입니다.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 고용ㆍ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2~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사후관리

  •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 취업자: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의무와 제재


의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참여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집니다.

  • 정확하게 신고할 의무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한 참여자는 취업지원서비스기간 또는 지급주기 중에 본인에게 발생한 모든 소득과 취업 및 창업(근로형태불문) 내용,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여부를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거나 계획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됩니다.(지급되지 않거나 감액 지급된 수당은 지급된 것으로 간주되며 나중에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

신고 의무를 사실대로 이행하지 않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구직촉진수당 등을 수급하면 법률에 따라 부정수급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은 수급자격 부정수급, 구직촉진수당(취업활동비용 지원 포함) 부정수급, 취업성공수당 부정수급으로 유형이 나뉩니다.

부정수급 예시

  • 취업이 예정되어 있거나 취업된 사실을 숨기고 지원받은 경우
  • 수급자격 인정 요건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원받은 경우
  •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이행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발생한 소득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취업사실확인서 등 수당 수급 요건에 관한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급받은 경우

제재의 종류

  • 반환 명령: 부정하게 받은 수당 등을 전부 반환해야 함
  • 추가징수: 부정수급액과 같은 금액을 추가로 징수함
  • 수급권 소멸: 부정수급일 이후에는 수급권이 없어짐
  • 형사처벌: 부정수급자와 공모한 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 처벌을 받음
  • 재참여 제한: 부정수급으로 처분을 받게 되면 처분 결정일부터 이후 5년 이내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재참여가 제한됨

부정수급을 하다 적발될 경우 더 수급액보다 더 큰 제재를 당하기 때문에 절대로 부정수급을 하면 안 됩니다.


참조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이룸」
  • 커버이미지는 Pixabay로부터 입수된 Gerd Altmann님의 이미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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