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세 혹은 월세 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청년 전월세자금보증입니다. 이 글에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시행하는 청년 전월세자금보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공통요건
보증대상
- 만 34세 이사인 무주택 세대주(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 세대주 예정자 포함)
-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사람
신용평가
- NICE평가정보의 CB점수가 350점 이상
CB점수란? Credit Bureau의 약자로 개인신용평점을 말합니다. CB점수는 요즘 많은 금융회사 앱을 통해 간단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주택
-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 단, 기숙사, 고시원은 불가능
청년전세자금보증
보증요건
- 임차보증금이 7억 원(지방은 5억 원) 이하인 임대차계약 체결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납부
보증한도
-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1억 원
보증신청시기
- 신규 임대차계약 시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3개월 이내
- 갱신 임대차계약 시
- 계약갱신일 기준 3개월 이내
- 단,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여야 함
- 반전세 등 보증금이 있는 월세의 경우 청년전세자금보증과 청년월세자금보증 중복이용 가능
취급기관
-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수협, 전북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청년월세자금보증
보증요건
- 월세보증금이 1억 원 이하이고, 월세금이 70만 원 이하인 임대차계약 체결
- 잔여 임대차기간이 6개월 이상
- 주거급여수급자가 아닐 것
보증한도
- 1,200만 원
- 청년전세자금보증 중복 이용 시 600만 원
- 월세금 범위 내에서 월 최대 50만 원 지급
보증기간
- 최대 13년
- 거치기간: 최대 8년(연단 위)
- 분할상환기간: 3년 또는 5년
취급기관
-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광주, 대구, 부산, 전북은행
대환자금보증
내용
- 금융기관에서 이미 받은 전·월세자금용도 대출을 대환 하기 위한 자금을 보증하는 상품
- 금융기관: 은행, 보험사,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지역농협, 수협 등
보증요건
- 금융기관에서 이미 받은 전·월세자금용도 대출을 대환 하기 위한 자금을 보증하는 상품
- 금융기관: 은행, 보험사,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지역농협, 수협 등
대환대상대출요건
- 청년전세자금보증 이용 시 금융기관에서 받은 전세자금용도의 대출로서 대출실행 후 6개월 이상 경과
- 청년월세자금보증 이용 시 금융기관에서 받은 월세자금용도의 대출로서 대출실행 후 1개월 이상
보증신청시기
- 제한 없음
기타사항
- 보증 이용 시 연 0.02%의 보증료가 발생함
- 신용관리정보 보유 등에 따라 보증이 제한될 수 있음
- 문의 1688-8114
참조
- 한국주택금융공사 청년 전월세자금보증 리플릿
- 커버이비지는 Pixabay로부터 입수된 Nattanan Kanchanaprat님의 이미지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