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하기

고용노동부에서는 기업의 청년 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력금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설명, 지원대상기업, 취업애로청년, 지원내용, 참여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설명

사업운영 지침에 따르면 사업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이에 따라 정리를 하자면,

  1. 5인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2. ‘취업애로청년’을
  3.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4.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 기업 및 청년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1에 따르면,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3장제12조(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① 고용보험법 제 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9. 3. 12., 2012. 10. 29., 2021. 12. 31.>

또한, 별표1의 내용을 살펴보면 산업분류별 근로자 수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분류분류기호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
제조업C500명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창고업/정보통신업/임대업/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B/F/H/J/N/M/Q300명 이하
도·소매업/숙박·음식업/금융·보험업/여가관련 서비스업G/I/K/R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100명 이하

그 외의 다른 사항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건 ①에 부합하지 않으나 지원가능한 기업

조건 ①에 해당하지 않으나 지원이 가능한 예외 사항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
  •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업종
  •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 청년 창업기업
  • 미래유망기업
  • 지역주력산업
  •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 기업

조건 ①에 부합하나 지원 불가능한 기업

반대로, 조건 ①에 해당하나 지원이 불가능한 예외 사항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 소비·향락업 등 업종
  • 국가 및 공공기관 등
  • 임금 등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업주
  •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등

취업애로청년

취업애로청년 정의

고용노동부 정책자료 게시들에 따르면, 청년애로청년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 15~34세의 6개월 이상 실업상태,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자립지원필요 청년, 북한이탈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졸업 후 3개월 미만인 자 제외) 등

사업운영 지침에 따르면 군필자의 경우는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해 적용한다고 합니다. 다만, 최고 만 39세까지 한정되어 있습니다.

취업애로청년 종류

대상설명확인방법
연속하여 6개월이상 실업상태 청년채용일 기준 가장 최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연속하여 6개월 경과한 청년고용센터는 바로원, 워크넷 등, 운영기관은 워크넥을 통해 적격 여부 확인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채용일 기준 고졸이하 학력 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인 청년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청년으로부터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는 청년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실업자

구직등록 후 1개원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섬 지역 거주자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워크넷 등을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

취업희망풀에 등록되어 있더라도 고용센터가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원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지원이 제외될 수 있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지자체 청년센터 등을 통해 구직단념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자신감 강화 및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하는 사업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워크넷을 통해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여부 확인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정부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자립준비청년) 보호자가 없거나 직접 양육하기 어려워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되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청년
(보호연장청년)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되다가 만 18세 이후에도 본인 의사에 따라 보호기간을 연장한 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원가정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밖 청년으로 청소년복지시설
(자립준비청년)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기업을 통해 청년으로부터 ‘보호종료 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확인서는 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시군구에서 발급
(보호연장청년)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기업을 통해 청년으로부터 ‘아동복지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확인서는 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시군구에서 발급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소년)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기업을 통해 청소년으로부터 ‘입·퇴소 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확인서는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서 발급
북한이탈청년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만 15~34세 청년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기업을 통해 청년으로부터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민원24 발급 가능)」를 제출받아 확인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최초”는 생애 최초가 아닌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를 의미함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사업주로부터 청년의 「폐업사실증명원」(국세청 발급)을 제출받아 확인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일수로 환산하면 365일을 의미(2월이 29일인 해는 최대 366일)
재학 중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단기 고용보험 취득 이력이 있는 청년을 보호하는 취지
단, 대학(원) 졸업예정자 및 졸업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청년은 제외
고용센터는 바로원, 고용보험시스템 또는 워크넷 등, 운영기관은 워크넷을 통해 해당 청년의 고용보험 이력을 조회·확인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지자체 청년센터 등을 통해 구직단념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자신감 강화 및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하는 사업에 참여하여 이를 수료한 청년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워크넷을 통해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여부 확인

지원제외 청년

다음과 같은 청년들은 요건에 만족하더라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채용일 기준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 채용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사업주가 청년을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 등

지원내용 및 참여방법

지원내용

  • 신규로 채용된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 최초 채용 후 2년 동안 근속한 경우, 480만 원 일시지급으로 지원
  • 2년간 최대 1,200만 원이 지원

지원유지 조건

  • 신규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 채용한 이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주 30시간 이상 근로를 해야 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
  • 고용보험 가입 등의 요건도 갖추어야 함

지원한도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를 지원
  • 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
  • 다만, 최대 인원수는 최대 30명으로 제한

지원신청 홈페이지

위 링크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이후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합니다. 이렇게 승인이 완료되면 취업애로청년 신규 채용 이후 6개월 후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각주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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