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에서는 여러가지 사회공헌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 취약계층의 국민연금 수급자 혹은 그 수급자의 (손)자녀로 중, 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시행하는 희망잇는 장학금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희망잇는 장학금 지원 제도 소개
국민연금공단에서 시행하는 희망잇는 장학금 지원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가정의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고등학생은 공단에서 직접 지원을 하며, 대학생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의 푸른등대 기부장학금을 통해 지원합니다. 연령에 따라 지원 방법과 시기가 달라지는 만큼 본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을 찾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희망잇는 장학금 지원 신청
신청대상
- 취약계층 국민연금 수급자 또는 그 수급자의 (손)자녀로서 중, 고등학교, 대학교에 대학중인 자
중·고등학생
- 총 120명
- 노령연금 수급자의 (손)자녀
- 유족, 장애연금 수급자 또는 그 수급자의 (손)자녀
대학생
- 총 100명
- 노령연금 수급자의 자녀
- 유족, 장애연금 수급자 또는 그 수급자의 자녀
지원금액
충학생 | 고등학생 | 대학생 |
500,000원 | 1,000,000원 | 1,500,000원 |
신청시기 및 방법
- 신청기간: 매년 변경되기 때문에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링크
- 국민연금>연금소식>새소식>’희망잇는’으로 검색
중·고등학생
- 신청기간: 매년 7월에서 8월 사이, 홈페이지 게시글 참조
-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 지사방문, 우편 또는 팩스
- 우편 신청 시 접수 마감일 우편 소인 유효
대학생
- 신청기간: 매년 7월 경, 홈페이지 게시글 참조
-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대상자 직접신청(푸른등대 기부장학금)
푸른등대 기부장학금이란 기부자의 의도를 반영하여 저소득층 우수 대학생 대상 학자금 지원 사업입니다. 해당 장학금은 생활비 장학금으로 등록금과는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부기관마다 신청기간 지원금액 등이 상이하니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신청서류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
중·고등학생
- 희망잇는 장학지원 신청서 1부
- 재학증명서 1통(생년월일 표기)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 지원대상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기본증명서(상세) 1부(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 통장(보호자 또는 본인) 사본 1부
- 세대전체의 최근 6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각 1부
- 단,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경우 기초수급자증명서, 차상위확인서 등 제출(건강보험 자료 제출 생략)
- 상세 안내문 및 신청서는 국민연금 홈페이지 게시글에서 확인 가능
대학생
- 자기소개서 1부(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게시)
- 국민연금수급증명서(지급내역) 1부
기타사항
- 중, 고등학생 신청대상 중 국민연금 구급자의 (손)자녀는 수급자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아야만 신청할 수 있음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 1355) 또는 지사로 문의 바람
선발기준
중·고등학생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
- 한부모 또는 다자녀가구(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대학생
- 성적기준: 직전 정규학기 백분위 80정 이상 이수/직전 정규학기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소득기준: 학자금 지원구간 3구간 이하인 자
- 평가기준: [1차] 가계소득(60점)+성적(40점), 1.5 배수 선발 / [2차] 자기소개서(100점)
지급방법
- 중·고등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
- 대학생: 본인 계좌로 입금
참조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커버이미지 출처: freepi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