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홀름 회의를 통해 알아보는 국제 환경 문제 협력에서 중요한 10가지

스톡홀름 회의는 국제사회는 무정부 상태이기 때문에 국가 간의 협력이 어렵다고 보는 전통적인 국제관계 시각에서 볼 때 매우 이례적인 일이 일어난 회의입니다. 이 회의에서는 국제 환경 정치에서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국제사회의 많은 구성원들이 노력을 하였고, 유의미한 결과를 얻어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스톡홀름 회의라는 사례를 통해 국제 환경 정치에서 협력이 이루어지는데 중요하게 적용된 10가지 사항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국제 환경 문제 협력 사례

세계화가 가속되면서 국제사회의 많은 문제가 더 이상 한 국가만의 문제로 치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제 환경 문제가 대표적입니다. 국제사회는 점점 늘어나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협력이라는 이름의 이 노력은 흔히 무정부 상태의 국제 사회에서 이뤄내기 힘든 의사결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들이 국제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자 협력이란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협력의 대표적인 사례로 1972년에 개최된 소위 스톡홀름 회의라고 말하는 UN 인간환경회의를 말할 수 있습니다.

UN 인간환경회의

1. 오직 하나뿐인 지구(Only One Earth)라는 슬로건을 걸고 스톡홀름에서 국제 환경 문제를 국제 사회 차원에서 논의 하여 스톡홀름 회의라고도 함
2. 다음은 스톡홀름 선언의 전문이 나와있는 링크(https://worldjpn.net/documents/texts/ENVI/19720616.D2K.html)

국제 환경 문제 협력에서 중요한 10가지

협력

첫 번째는 협력입니다. 국제 사회를 무정부 상태라고 보는 전통적인 국제관계 시각에서는 협력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스톡홀름 회의에서는 이런 전통적인 시각을 뒤집고 국제사회에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들이 협력을 이뤄내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협력을 이루기 위해서 국가들은 많은 조약을 체결하였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각국에서도 환경개선 정책을 수립하도록 영향을 주었습니다.

국제 레짐

두 번째는 국제 레짐입니다. 일반적으로 ‘원칙, 규범, 규칙 그리고 정책 결정 과정’등으로 정의할 수 있는 레짐은 어떻게 보면 국제환경 협력을 위해서 행한 국가의 행동 결과물입니다. 레짐은 공식적으로 형성될 수도 있고 비공식적으로도 형성될 수도 있으며, 국제기구에 의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레짐은 협력을 위한 국가 행동으로 자연스레 형성되었지만 아직 유효성 측면에서는 논란이 있긴 합니다.

의정서

세 번째는 의정서입니다. 의정서는 환경조약 체결에서 가장 흔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먼저 조약의 뼈대를 구성하는 최소한의 회의(framework convention)에서 협상한 내용에 따라 의정서의 내용이 정해집니다. 이때 의정서의 내용에는 환경문제에서 국가 간의 지속적인 협력을 위한 계획과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의 필요성도 포함됩니다. 의정서 협의가 이뤄지면 각국은 협의한 의정서를 비준합니다. 의정서의 경우는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다소 어렵게 채택되며, 각국의 의정서 비준 처리에 대한 속도가 또한 달라서 이를 통해 각국이 각기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제법

네 번째는 국제법입니다. 국제법은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관습 적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없어 단순한 감시자 적인 역할만 합니다. 하지만 1935년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선을 무의미하게 만든 공기오염에 대한 논쟁을 보면, 국제법에는 법적 의무가 존재하며 국가들은 이를 원칙으로 삼아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법이 꾸준히 이행되어 왔다면, 이를 국제적 판결사례에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 볼 점입니다. soft law라고 불리는 국제환경정책의 경우 국제법의 성격을 띠고 있으나 법적인 구속력이 없습니다.

선언문

다섯 번째는 선언문입니다. 선언문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결의안을 만드는 UN 총회 같은 국제기구에서 만들어집니다. 비록 선언문이 법적 강제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 국가는 국제기구의 권고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면 스톡홀름 선언이 공표된 후, 20년 뒤에 공표된 리우 선언문은 법적인 강제력이 없는 선언문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이 선언문에는 지구의 생태 시스템과 환경 시스템을 보호, 보존, 복원할 의무에 관한 내용과 선진국이 환경문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해야 하며, 지속이 가능한 개발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상 이 선언문은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참여국의 관심

여섯 번째는 참여국의 관심도입니다. 이는 국제 협력의 협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로, 협상 시 논의할 규제의 범위와 양식에 영향을 주기 쉽습니다. 현실주의 측면에서 국제사회의 유일한 행위자로 인정하고 있는 국가는 합리적 행위자로 간주했습니다. 이런 전제 하에 국가는 자국의 환경 상태가 악화할수록 이를 해결의 필요성을 느끼며, 이 때문에 국가 간의 협력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가는 합리적인 행위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관심도에 따라 국제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국가 안에 존재하는 여러 이익 집단의 활동에 따라 국제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참여국의 영향력

일곱 번째는 참여국의 영향력입니다. 영향력 역시 국제 협력의 협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로 간단히 말해 행위자들의 영향력이 협력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만약 국제 협력 시에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국가에 돌아가는 이익이 없다면 협력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참여국의 수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참여국의 수가 많으면 협력은 어려워지는데 그 이유는 거래 비용의 증가와 보상 문제, 그리고 감시의 어려움 때문입니다.

각국 내 개인의 이익 추구

여덟 번째는 각국 내 개인의 이익 추구입니다. 개인의 이익 추구를 위해 실행한 행동이 비극을 초래한다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개인의 이익 추구로 인해 국가 간 협력이 잘 발생하지 않고 비극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제 환경 문제에서도 흔히 이런 문제 때문에 협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개인의 합리적인 행동보다는 자기 규제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강제성

아홉 번째는 강제성입니다. 이는 국제 환경 문제에서 협력의 규칙 준수 조건에 관한 내용으로, 참여국들이 국제적인 의무나 책임을 준수하지 않을 시 처벌을 실행하여 의무나 책임을 이행하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국가들은 여러 이유에 의해 이에 동의할 것입니다. 하지만 처벌을 위해서는 구속력이 있는 조약이 필요합니다.

유효성

마지막으로 유효성입다. 유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평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환경이 얼마나 나아졌는가에 대해서 증명할 길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흔히 이를 증명하기 위해 제시하는 사례는 현재 국제 환경 문제에서 협력을 위한 노력 등을 이야기 뿐이지, 실질적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평가를 어렵게 만드는 많은 복합적인 이유 역시 유효성의 평가를 어렵게 만드는 일입니다.


국제 환경 문제 협력에 대한 내 생각

지금까지 스톡홀름 회의를 통해 알아본 국제 환경 문제 협력에서 중요한 10가지를 서술해 보았습니다. 단어 선정의 기준은 ‘협력’입니다. 오래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미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때 선언되었던 많은 것들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국제 사회에서 협력이란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수 있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톡홀름 회의가 중요한 것은 적어도 협력을 통해 문제해결을 하려 범지구적 시도를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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